인천뉴스의 경영진과 편집국 전 직원은 바른 지역신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을 보호하고 신문사의 내적 언론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이 규약을 제정한다.
'경영진'은 발행인으로 대표되는 주주 등 소유주 전체를 의미한다.
주식회사의 경우 이 규약은 주주총회 혹은 이사회에서 추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
신문사의 사정에 따라 '경영진'대신 '발행인'으로 표시할 수 있다.
편집국 전 직원은 기자와 논설위원 등 신문 내용과 관련되는 전 직원을 말한다. 여기에 총무, 회계 등을 맡은 직원은 제외되나, 편집, 그래픽, 컴퓨터 편집을 맡은 직원은 포함된다. 여기서 말하는 직원에는 정규직,비정규직(임시직)을 막론하고, 상근하는 모든사람을 말한다. 노동조합은 편집규약의 체결 주체로는 부적잘하다. 노동조합 속에는 신문 제작과 무관한 사람이 포함되어 있고, 편집국장 등 신문 제작에 종사하는 사람이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뉴스는 외부의 어떤 기구나 단체로부터 독립된 종합신문으로, 지역주민들이 자신의 삶에 주인이 되는데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충실하고 공정하게 제공하며,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과 질서를 존중하고, 민주적인 지역공동체를 지향한다. 인천뉴스는 바지연 윤리강령을 준수한다.
편집규약의 기본 정신은 사주/경영진/발행인(이하 발행인)과 기자들이 편집 기본방향에 동의하고, 그 범위 내에서 기자들이 편집의 자율권을 갖는다는 것이다.
발행인은 신문의 내용이 이 기본방향에 어긋날 경우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이 편집기본방향으로 이 내용은 제1조에 규정될 필요가 있다.
(부록:독일 SZ편집규약 참조). 편집기본방향은 신문사별로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
편집국장은 신문사의 경영에 중대하 사안이 있을 경우, 경영진과 협의를 해야한다. 예를 들면 거액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가능성이 있는 기사를 실을 경우가 그렇다.
편집국장은 경영진은 물론이고 편집국 직원들에게 인기 없는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편집국장은 어느 정도 장기적 계획을 갖고 편집국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 표준안에서는 편집국장의 임기를 3년으로 했다. 임기는 신문사의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편집국 간부가 모두 란번은 편집국장을 할 수 있는 '순환제적' 인사는 장기적으로 신문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표준안은 또한 편집국장의 '인기주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편집국장의 재신임 투표를 정기적으로 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 그 보다는 편집국 총회가 편집국장의 편집국 운영에서 나타나는 중대한 결함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렇게 개진된 의견을 무시할 경우 불신임 투표를 할수 있도록 했다. 불신임 결의는 편집국장에게 유예기가근을 주기 위해 임명 혹은 재임명 후 1년이 지나야 가능하다. 또한 편집국장 불신임 투표를 통해 3분의 2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도, 1년이 지나야 다시 불신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서 편집국장이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편집국 내 인사는 편집국장의 소관사항이다. 편집국 내 부서장 인사는 편집국장이 편집국총회 대표단과 혀븨한 후 경영진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편집국 내 일반 직원에 대한 인사는 편집국장이 부서장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편집국 내 일반 직원에 대한 인사는 편집국장이 부서장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고 이를 경영진에게 보고한다.
편집국 인사는 편집국장이 편집국을 운영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부서장 인사의 경우는 경영진의 의견과 편집국총회 대표단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 신문사 사정에 따라서, 편집국장이 부서장 인사에서 경영진과 협의만 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도 있다. 일반 직원의 인사는 편집국장이 자신이 임명한 부서장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