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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 고충처리인 김문종 변호사
  •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244-40 대승빌딩 406호
  • TEL : 032-846-2466
  • H.P : 011-894-2466
  • FAX : 032-876-2469
  • E-MAIL : 0118942466@KOREA.COM
학 력
  • 1986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야간)2년 중퇴
  • 1984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1979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졸업
  • 1976 인천대건중학교 졸업
  • 1973 인천서림초등학교 졸업

고충처리인 운영규정

인천뉴스는 언론피해에 대한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해 독자위원회 제도와는 별도로 고충처리인 운영 규약을 제정한다.
인천뉴스의 보도와 관련하여 구제를 받아야 할 사안이 있는 분들께서는 고충처리인에게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신청해주시면 상담과 함께 성의껏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고충처리인), 시행령 제2조(고충처리인에 관한 사항의 공표)의 규정에 의해 언론 피해의 자율적 예방과 규제를 위해 회사내에 고충처리인의 임명, 권한 및 직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권한과 직무

고충처리인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인천뉴스가 발행하는 정기간행물과 관련 보도매체(이하 보도라 한다)로 인한 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보도에 대한 지정 권고
  3.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 그 밖의 독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제 3조 고충처리인 선임

고충처리인은 사내외에서 1명을 선임해 운영한다.
다만, 외부인을 고충처리인으로 선임할 경우 별도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제 4조 고충처리인 자격

  1. 사내 고충처리인은 언론사 경력 10년 이상 부국장급 이상의 임원으로 선임한다.
  2. 사외 고충처리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다음 자격을 갖춘 자를 선임해야 한다.
    • 공직의 경우 15년 이상 공직생활을 한 공무원 중 부이사관급(3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
    • 변호사의 경우 경력 10년 이상 된 자 중에서 각 지역의 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자
    • 기타 언론과 관련한 시민, 사회단체의 경우 각 단체의 장이나 추천한 자

제 5조 고충처리인 신분

고충처리인은 통상 본사 직원 중에서 선임하며 별도의 결석사유가 없는 한 임기를 보장하고 일체의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아니한다.
외부 선임 고충처리인은 인천뉴스 직원과 동일한 신분을 보장한다.


제 6조 임기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 7조 보수

고충처리인의 보수는 사내에서 임명할 경우 회사 급여규정에 따르며 사내 다른 직무를 겸할 때에는 따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사외에서 임명할 경우 회사와 고충처리인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 8조 협조의무

고충처리인이 제2조에서 정한 권한과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문의하거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임직원은 적극 협조한다.


제 9조 고충처리인의 권고안 처리

사측은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 10조 활동사항 등 공표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격,지위,신분,임기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과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을 인천뉴스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다만,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은 고충처리인의 의견을 들어 매년 공표 한다.


부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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