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 기자회견을 집회로 확대해석, 말할 자유 침해하는 판결 납득할 수 없어"

2016년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전개한 총선넷이 유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선거법 91조, 93조, 103조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 활동가 22명에게 벌금 300만원~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천지역에서 윤상현 후보 사무실과 황우여 후보 사무실 앞에서 낙선투어 기자회견을 한 이광호(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에게 80만원, 김명희(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처장), 김창곤(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본부장)에게 각각 50만원씩 선고 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4일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선거법의 대명제를 외면한 채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93조 등을 기계적으로 해석하여 단순 참가자에게까지 유죄를 선고한 이번 판결을 규탄한다며 선거 시기 시민사회 활동을 옥죄고 유권자의 말할 자유를 억압하는 이번 부당한 판결에 즉각 항소하고 끝까지 무죄를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총선넷이 선정한 낙선후보자의 선정이유를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로 해석하여 유죄를 선고했다.

 판례나 선관위 유권해석상 시민단체가 낙선후보자 선정과 선정이유를 알리는 기자회견은 허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기자회견의 장소가 일반 대중의 통행이 잦은 후보자 사무실 앞이고, 기자회견 사실을 미리 홍보했다거나, 현수막과 피켓, 발언 등을 통해 낙선 주장을 대중에게 전달하려 했다는 점 때문에 기자회견이 아니라 집회라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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