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해경, "정확한 사고 지점 몰랐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보도 반박

해경 전용부두에 예인된 선창1호 ⓒ이연수 기자

해경이 사고 지점 파악을 잘 못해 신고자에게 계속 위치를 물어봤다는 의혹 등이 제기되자 녹취록을 공개하며 잘못된 의혹제기와 언론 보도에 적극 대응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인천구조대는 지난 3일 영흥도 해상 낚싯배 사고 발생 2시간 43분인 오전 8시 48분 심모(31)씨 등 3명을 차례로 구조했다.

해경이 7일 공개한 녹취록은 심씨와 해경 상황실 간 11차례 통화 중 수사와 관련이 있는 통화내용을 제외한 6차례의 통화다.

녹취록에는 급유선 명진15호(366t급)에 들이받혀 뒤집힌 선창 1호 낚싯배 안의 '에어포켓'에서  버틴 생존자들의 구존의 손길을 바라는 절실함이 그대로 담겨 있다.

이들은 조타실 아래 작은 선실은 윗부분이 완전히 물에 잠기지 않아 숨을 쉴 수 있는 '에어포켓'이 형성돼 구조됐다.

인천 해경은  "영흥도 해상 낚싯배 사고 초기에 정확한 사고 지점을 몰랐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인천VTS는 급유선 명진15호 선장의 신고를 받고 6시 8분 해경 구조정에 '영흥대교 남단 3번 부근, 해점은 37도 14분 22초, 126도 29분 24초'라고 전파했다.

하지만 “해경은 위치가 어디냐는 질문만 계속했습니다.“ (SBS), “생존자들과 통화하며 수십 차례 위치를 물어봤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JTBC)의 보도가 이어졌다.

해경은 "112 신고 접수자(인천해양경찰서 상황실)가 심모(고립자)씨와 “구해달라”는 내용 등 총 10차례 통화한 사실이 있다"며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어 "신고접수자는 사고위치를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고장소) 어디냐”, “어디로 가던 중이었느냐”라고 30분 반복적으로 질문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치사진을 받은 경위는 “현재 구조세력이 현장으로 가고 있으니 안심하라”고 는 통화 중, 신고자가 먼저 “위치사진이 있으니 보내주겠다”고 말했으며, "신고접수자는 이미 위치를 알고 있었음에도 신고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고 사진을 전송받아(오전 6시35분) 영흥파출소에 전파(6시36)했다"고 설명했다.

잠수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한 후에는 생존자와 약 1시간 통화하면서 생존자들의 선실 내 위치 확인을 위해 “승객들 대기하는 장소에 계신지?”라는 질문을 반복한 사실은 있으며, 구조사들이 접근하고 있는 것을 계속 알리고 호홉을 천천히 하게 하는 등 심리적 안정조치를 실시했다.

해경은 ‘낚시배 사고 당시에도 이 구조보트는 주변 어선 때문에 20분 출동이 지연됐는데 지금도 달라진 게 없었다’라는 언론보도 내용도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영흥도 진두항 ⓒ인천해경

영흥파출소는 인천 영흥도 진두항에 위치하고 있는데, 진두항은 서해안의 심한 조수 간만의 차로 1일 약 5~6시간 바닥이 노출되어, 구조보트 출동에 제약을 많이 받는 항・포구다.

 또한 구조보트는 전용 계류시설이 없어 불가피하게 민간선박과 공동으로 계류시설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민간선박의 병렬계류를 막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해경은 이러한 제한적인 여건에서 최대한의 출동 가능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항내 수심이 가장 깊은 계류시설의 안쪽에 계류하면서, 출동 시 옆에 계류한 민간선박을 이동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은 " 이번 낚시어선 사고 대응에서 국민 여러분이 미흡하다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 개선하기 위해 우선 파출소 인근 대체 계류시설을 확보하고,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전용 계류시설 마련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추돌·충돌 사고 표현과 관련해 해경은 '충돌'사고라고 밝혔다.

해경은 "국립국어원에 유선상 문의를 통해 해상의 선박사고에는 '충돌'이라는 표현이 적합함을 재확인 했다"고 밝혔다.

해상 충돌에 관련한 국제규칙인 국제충돌예방규칙과 국내법률인 해사안전법에는 해상에서의 선박이 부딪치는 사고는 모두 '충돌'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국립국어원에 의하면 '충돌'의 사전적 의미는 “서로 맞부딪치거나 맞섬” 으로 “맞-부딪치다”는 방향성이 없는 “서로 힘 있게 마주 닿다”라고 표현한다.

또한 '추돌'의 사전적 의미는 “자동차나 기차 따위가 뒤에서 들이받음”으로 선박은 명시 되어있지 않다.

저작권자 © 인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