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인권네트워크 외 9개 시민사회단체 "인천시만 없는 인권조례 시급하다" 강조

인천 인권 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 ⓒ이연수기자

인천 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나 인천시의회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또다시 인권조례를 외면하고 있어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인천인권네트워크 외 9개 시민사회단체는 7일 오전 11시 인천시청 기자회견실에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6개 시도가 국가인권위법에 맞는 지역 인권조례를 제정·운용하고 있으나 인천만 인권조례를 제정하지 못했다”며 “인천시 인권조례 제정은 인천시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최소한 장치로서 조례 제정을 통해 인천시의 인권행정과 인권정책이 향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인권네트워크 등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은 지난 2013년부터 심포지엄 및 간담회 등을 이어오며 인천 인권조례 제정 추진을 위한 활동을 해 왔다.

그 결과, 지난 2016년 9월 7일 ‘인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나 9월 9일 본회의에서 제적 의원 35명 중 30명 참석, 찬성 11명 반대 15명, 기권 4명으로 부결된 바 있다.

당시 제정안은 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과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연도별 시행계획대로 시행할 것, 연1회 이상 인권교육 실시, 인권센터 설치 규정 및 인권보장 증진위원회 설치 등이 주요내용이나 일부 종교단체가 '성소수자' 문제를 제기, 강하게 반대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러나 인권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사회권 강화와 돌봄권, 노동에서의 실질적 성평등 및 일·생활 균형보장, 성적주체로서의 존엄 원칙과 재생산권, 여성대표성 확대 및 적극적 조치를 포함한 실질적 성평등 의무 등을 포함한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년 4월 전국 지자체에 ‘인권조례 제·개정 권고’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인천인권네트워크 및 인천시민사회단체는 "세계인권선언 69주년을 맞이해 늦었지만 인천이 세계인권선언과 인권규약에 걸맞는 인권선도 도시로 우뚝서길 바란다"며 "최근 현장실습생 사망 및 사고사건 등이 잇따르고 있어 ‘인권조례’와 함께 청소년노동인권조례’ 제정”을 함께 촉구했다.

인천시의회는 최근 이한구(계양구 제4선거구) 의원이 발의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다루기로 했으나 2016년 부결이유와 같은 이유로 내년으로 미뤄졌다.

2016년 당시 발의했던 이용범(계양구 제3선거구) 의원은 “일부 종교단체 반발이 너무 강해서 지금 모양새로는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야 다룰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윤대기 인천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은 "일부 힘있는 종교단체가 성소수자 및 동성애 부분을 공동이슈화해 문제삼으면서 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시의원 낙선운동 추진 등 속내용 알고 있다"며 "다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들이 인천시민 인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소신을 갖고 의정활동을 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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