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공직선거법심사소위

국회 정개특위에서 선거구제 개편 및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하향 들이 본격적으로 논의에 들어갔다.

12일 오전10시부터 진행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공직선거법심사소위(윤관석 위원장)에서 여야는 ‘개헌 관련 사항 및 선거제도 비례성 강화에 관한 사항’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했다.

안건으로는 ‘개헌 관련 사항 및 선거제도 비례성 강화에 관한 사항 5건, ’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관한 사항‘ 3건, ’투표에 관한 사항‘ 5건이 상정됐다.

구체적으로 ‘개헌 관련 사항 및 선거제도 비례성 강화’에 관한 사항은 1)국회의원 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2)비례대표의원 정수 확대, 3)국회의원 지역구 입후보자의 비례대표 중복입후보 허용 및 석패율제 도입, 4)국회의원 정수 축소 및 중대선거구제 도입, 5)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논의했다.

‘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관한 사항’은 1)선거권, 국민투표권 연령 하향 조정, 2)피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 3)병역기피자 등의 피선거권 제한 등을 논의했다.

‘투표에 관한 사항’은 차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관련 법안에 대해 민주당 및 국민의당 위원은 긍정적이며, 자유한국당은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하향에 관련 법안에 대해 민주당·국민의당 위원은 긍정적이며, 자유한국당은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윤관석 위원장은 “오늘은 논의를 시작하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향후 쟁점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해 낼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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