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 더불어민주당)은 ‘5.18 민주화운동’에 헌신한 외국인들에게 민주유공자 예우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을 대표발의 한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외국인을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할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영화 택시운전사를 통해 널리 알려진 위르겐 힌츠페터 기자와 찰스 헌틀리 선교사가 사후에 한국에 안장되기를 희망하는 유언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추모공원과 추모비만 조성될 수 있었을 뿐 국립 민주묘지에는 안장될 수가 없었다. 
개정법안은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외국인일지라도 민주화운동에 공헌이 있다면 그에 맞는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외국인이어도 5.18민주 유공자로서의 예우는 물론 국립5·18민주묘지에도 안장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법안의 공동발의자는 추미애 민주당 대표, 원혜영, 오제세, 노웅래, 금태섭, 김영호, 김병욱, 김정우, 남인순, 소병훈, 이철희, 표창원 의원 등 12인이다.
 
박찬대 의원은 “외국인도 5·18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한 공헌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며 “고인의 유족들에게 한국민들의 마음이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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