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직위 상실 벌금형 선고 논평

인천시 남동구 공무원 노조가 12일 구청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장석현 남동구청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판결 관련, 이번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고, 남동구 행정을 하루 빨리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하라고 촉구 했다.

남동구 노조는 이날 논평에서 "비단 이번 선거법 위반 사례 뿐만 아니라, 현 장석현 구청장은 지난 3년 여 임기 내내 주민과 그리고 내부 구성윈들간의 끊이지 않는 불협화음의 연속이었다"며 " 장석현 구청장은 선거법 위반 외에, 직권남용 혐의로 2건이나 사법당국에 입건 계류 중이다. 이것이 그의 현재의 모습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밝혔다.

특히 "장석현 구청장 취임 이후로, 내부 구성원들은 인격적 자아와 최소한의 인권마저 구청장 1인에 의해 저당잡혔고, 인사의 기본 원칙마저 완전히 무너져 내린 혼돈의 상태였다"며 "일인 지배하의 무단행정과 독선행정의 어둡고 암울한 긴 시간의 터널이었다. 구성원들과 함께 거버넌스를 형성하여 집단지성으로 남동구 행정을 슬기롭게 풀어가야 할 구청장의 모습은 구성원들로 하여금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장석현 구청장은 이번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고 남동구 행정을 하루 빨리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시키는 결단만이 그나마 자신과 전체 남동구 행정을 치유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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