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래포구 해오름공원 임시어시장 개설 저지 투쟁위 '쓴소리'

해오름 공원 내에 설치됐던 소래포구 임시어시장.ⓒ인천뉴스 DB

"이렇게 철수할거면 애초에 왜 공원으로 나왔는가?"

지난해 9월 25일 인천시 남동구 해오름 공원 내에 설치된 소래포구 임시어시장이 지난 11일  상인들 스스로 자진철거를 진행하자 지역 주민들의 쓴소리다.

해오름 공원 내 임시 어시장은 이 지역 아파트 단지 주민들에게 분노와 상처만 남긴 체 원상회복되고 있다.

소래포구 해오름공원 임시어시장 개설 저지 투쟁위원회는 12일 성명서를 내고 참으로 한심하다며 애초에 옛 시장에서 조용히 장사하며 기획재정부의 토지매각 승인을 받은 후, 신축건물 공사와 재입점을 하면 끝날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무슨 무모한 배짱으로 주민, 언론, 다수 국민, 남동구의회, 정치권 등의 극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공유지를 무단으로 훼손하고, 악취 소음 오폐수 무단방류로 인한 환경오염, 주차대란의 무법천지 난장판을 만들며 에코 주민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에코메트로 12단지 주민들은 어떤 목적으로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는지 그동안 17번의 성명서 속보를 통해 소상히 밝혔다.

 또한 특정인의 탐욕 의도를 저지하고 주민들의 주거권을 되찾기 위해 에코 주민들은 단결했고, 수개월을 길거리에서 목이 터져라 외쳤으며, 불법어시장에 공급되는 전기 수도 해수를 합법적으로 끊고, 주민 1,066명이 집단적으로 구청장과 상인대표 4명을 형사고발하고, 1,282명의 탄원으로 기획재정부의 토지매각 승인을 가로막았다.

대책위는 "그 결과 손발이 묶인 그들이 선택 할 수 있었던 건 오직 자진 철거(형사 처벌형량도 고려) 밖에 없었다"며 "기획재정부의 조건부(불법 어시장 철거) 토지매각 승인은 에코 1,282명 주민들의 탄원서를 통한 강력한 요구이며, 불법을 용인할 수 없는 정부의 원칙 표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철거가 (원상회복 포함) 안 될시 토지매각 승인을 취소하겠다는 단서 조항이 있어 완전한 이행여부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로 인해 상인들은 불법 임시어시장 설치비용(3억~5억), 철거비용(3억~5억), 불매운동 등으로 인한 수개월의 매출 손실, 이미지 손실 등이 발생했다.

대책위는 "장 석현 구청장도 복합적인 이유가 포함되었다 해도 당협위원장 탈락으로 인한 정치적 지위와 권한 상실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 상인대표 4인과 함께 법정에 서서 법적 처벌을 받는 처지가 됐다"고 꼬집었다.

 에코메트로 12단지 주민들은 "공원의 원상회복과 장 석현 구청장 이하 관련 공무원, 상인대표 4인의 검찰수사와 재판결과를 끝까지 예의주시 할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인천시민 남동구민의 세금 140억으로 마련된 소래시장 토지매입비가 형평성에 어긋나는 좌판배정의 특혜행정으로 진행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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