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연두방문 나선 조윤길 옹진군수 "섬 숙원사업 외면"비난

▲ 덕적도 주민 100여명이 진리항에서 연두방문에 나선 조윤길 옹진군수에게 항의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사진=덕적도 주민

인천시 옹진군이 덕적도 농협 하나로마트 신축공사를 2년 가까이 불허하자 주민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12일 덕적도 연두방문에 나선 조윤길 옹진군수는 진리항에서 주민 100여명이 나와서 집회를 하는 모습부터 목도해야 했다.

덕적도 주민들은 변변한 마트나 시장이 없어 상품을 배를 이용하지 않고도 덕적도 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덕적하나로마트 신축을 간절히 원해 왔다.

소상공인회장을 비롯한 상인들 역시 식재료 구입 문제가 심각하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상황이었기 때문에 옹진 농협은 투자액 대비 경제성이 낮아 적자가 불가피한 상태에서 섬 주민들의 불편을 생각해 투자를 결정했다.

농협은 2016년 5월 18일 덕적하나로마트 신축을 위한 부동산(토지7필지 2,280㎡, 건물2동 257.3㎡)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그해 6월 8일 옹진군은 대형마트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 불가입장을 통지했다.

 건축허가 신청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불가 통보받은 농협은  6월 14일 옹진농협 하나로마트 신축관련 취지를 설명하는 의견을 옹진군에 회신하고 9월 22일 건축설계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10월 31일 가용면적 부족으로 토지 추가매입계약을 체결하고 11월 18일 건축 설계를 진행하는 한편 지난해 3월 14일 옹진군에 건축허가 신청서를 접수했다.

그러나 4월 17일 옹진군은 다시 건축허가 처리 불가를 통지했다. 이에 농협은 4월 25일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 행정심판 제기했고 4월 26일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사건접수(인행심2017-136호)됐다.

덕적도 주민 910명은 5월 17일 하나로마트 신축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숙원사업임을 인천시에 호소했다.

6월 26일 행정심판 최종 구술 심리를 거쳐  6월 30일 행정심판위원회는 옹진군의 건축허가 반려처분을 취소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따라서 농협은  7월 11일 옹진군에 건축허가 신청서를 재접수했다.

옹진군 건축민원과는 이에 개발행위 보완 통지서를 보내고 차량이 회전하는 도로부분을 추가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농협은 8월 30일 건축민원과와의 협의를 통해 회전하는 도로부분으로 문제가 발생하거나 독자사용 주장 문제가 발생할 경우 농협소유 도로부지 기부채납 및 추가확보 확인 문서를 제출했다. 즉, 건축법상 필요한 4m도로 폭이 확보되어 있으나 필요시 농협소유 도로 기부채납 가능함을 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9월 19일 옹진군은 다시 진입도로 폭을 6m이상 확보하라는 건축위원회 심의결과를 통지해 왔다. 옹진군의 오락가락 행정이 본격화 되는 싯점이다.

이에 농협은 9월 21일 설계를 진행한 토목 및 건축설계사가 함께 건축민원과에서 전체 진입로가 아닌 회전부문 토지만 6m 이상 확보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농협은 22일 차량 회전부분 토지 소유 관할부서인 옹진군 해양시설팀으로부터 기재부 소유 토지 임대시 옹진군 토지 임대가 가능하다는 통지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농협은 9월 29일 진출입부분 회전반경 확보를 위한 기획재정부 소유 토지 진리 86-2, 7㎡를 대부계약하고 10월 11일 진출입부분 회전반경 확보를 위한 옹진군 소유 토지 진리 87-3, 16㎡ 사용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옹진군은 11월 10일 당초 요구사항과 달리 회전반경만이 아닌 진입로 전체 폭 6m 요구하며 사용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농협은 11월 13일 다시 진입로 전체폭 6m 확보를 위해 옹진군 관련부서인 도서안전과 해양시설팀 및 건설과와의 협의를 통해 이미 대부한 토지 이외에 기재부 토지 추가 확보시 옹진군 토지 대부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11월 15일 기획재정부 소유 토지 진리86-2, 66㎡를 추가 대부 신청했다.

그리고 다음날 바로 기획재정부 소유 토지 추가 대부 계약을 체결하고 옹진군에도 소유 토지 진리 86-5, 27㎡에 대한 사용허가 신청을 했다.

그런데 12월 19일 옹진군 도서안전과 해양시설팀 및 건설과는 토지사용허가 불가함을 설계사무소로 통지해 왔다.

이유는 진리 86-5 내 현재 군청에서 운영 중인 관광안내소가 위치해 있고 국기계양대 설치 공사가 예정돼 있어 이용객들 사고위험 등 공유재산 사용 허가가 불가하다는 것이다.

결국 주민들은 폭발했다.

주민들은 “옹진군이 지속적으로 입장을 바꾸며 다른 요구사항을 제시하다가 결국 불가입장 표명했다”며 “옹진군이 추가확보를 요구하는 진입로는 이미 6미터 포장도로이며 오래전부터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하나로마트 대상 토지는 이미 건축허가를 득한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으며 별도로 전 소유자의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 사실이 있으며, 농협이 이미 확보한 도로 역시 전 소유자가 옹진군 및 기재부로부터 매입한 토지로 자신들이 매각까지 했던 토지를 현재는 사용허가를 할 수 없다는 주장은 모순된 것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옹진군 관계자는 “건축물이 영구목적이기 때문에 임대로는 사업계획 자체가 불가하다”며 “건축주가 옹진군 공유재산 쪽이 아닌, 기재부쪽 땅으로 매입해 사업을 진행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민들은 "농협 이익이 아닌 주민을 위한 사업이고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원하는 사업인데도 옹진군은 이 조차 외면하고 있다"며 "심지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옹진농협에 임대해 주지 말라는 공문을 보냈다는 것까지 확인됐다"고 비난했다.

연두방문에 나선 조 군수는 아무말을 하지 않고 섬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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