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최초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불용의약품등의 관리 조례' 대표발의 공로

인천 연수구약사회 감사패(연수구의회 이강구·곽종배 의원) 수여

인천 연수구약사회(회장 강근형)는 지난 13일 오라카이 송도파크호텔 릴리홀에서 열린 '2018년도 연수구약사회 제23회 정기총회'에서 연수구의회 이강구 의원(송도1·2·3동)과 곽종배 의원(동춘1·2·3동, 옥련1·2동)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강구 의원은 심야시간 대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한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해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자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곽종배 의원은 의약품 오남용 예방과 남은 의약품 처리 및 관리를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불용의약품등의 관리 조례'를 대표발의한 공로로 수상했다.

이강구 의원은 소감에서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는 약사님들의 헌신적 동참이 있어야 이루어질 수 있는 조례다. 구민건강을 위해 애쓰시는 약사님들과 함께 빠른 시일내에 공공심야약국이 개원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곽종배 의원은 "감사패를 받을 줄 몰랐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더욱 구민과 약사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 쓰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100여명의 약사들이 함께 참여한 이번 정기총회는 연수구의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회 회장들이 참석해 구민을 위한 상호 협력을 다짐하는 시간도 함께 가졌다.

저작권자 © 인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