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인천행동, 인구증가 고려한 광역의원 정수 확정국회 헌정특위에 요구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지방선거제도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광역시도 인구증가를 고려한 광역의원 정수를 조속히 확정하라고 국회 헌정특위에 촉구했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헌정특위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인천행동은 23일 "이번 6·13 지방선거부터 공정한 선거제도로 치러지도록 헌정특위 정치개혁소위원회가 우선순위에 두고 신속하게 논의하고 의결할 것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지방의회부터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며 "연동형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만 바꾸는 것이고, 유권자들은 지역구후보에게 1표, 정당에 1표를 그대로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혼란이 초래될 염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므로,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 비례대표 비율을 30% 이상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10%에 불과한 광역 및 기초의회 비례 의석으로는 사표(死票)를 줄이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비례대표제의 제도적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며 "2014년 당시 인천의 남동구와 옹진군처럼 비례대표가 무투표로 당선되는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치개혁인천행동은 중선거구제 도입취지에 맞게 기초의회 4인 선거구 분할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초의회 중선거구제는 한 지역구에서 2~4인을 선출하는 것으로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입을 위해 2006년부터 도입됐다.

그러나 정치개혁 인천행동은 "지금까지 각 시․도 의회는 공직선거법 제26조에 근거하여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 두 개로 분할하여 거대 양당의 독점을 유지시켜왔다"며 "기득권 유지를 위해 ‘선거구 쪼개기’를 가능케 하는 공직선거법의 독소조항을 폐지하고 중선거구제의 제도적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4년 인천시의회는 인천시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기초의회 4인선거구 4개 중 1개를 2인선거구로 쪼개고 3개로 확정하여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았다. 

현재 인천시의 기초의회 지역구는 2인선거구 16개, 3인 19개, 4인 3개이다. 

 정치개혁인천행동은 광역시도 인구증가를 고려하여 조속한 시일안에 광역의원 정수를 확정하라고 촉구했다.

 현행 규정상 기초의회 선거구는 광역의원 선거구 안에서 선거구획정을 하게 되어 있다.

 국회가 광역의원 정수를 확정하지 않아 인천시의회의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이 늦춰지고 있다. 

또한 현 공직선거법상 광역의회 지역구 의원 정수는 시 도별 국회의원 정수의 2배수로 하되 100분의 14범위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이에 따르면 인천시의회는 지역구는 현 31개에서 최대 36개까지 확대가 가능하다. 

광역시 중 인천은 부산 다음으로 인구가 많고, 최근 서울, 부산, 대구는 인구 감소 추세인 반면 인천의 인구는 증가 추세이다. 

정치개혁인천행동은 6· 13 지방선거부터 국민의 참정권을 두텁게 보장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 이하로 낮추고 피선거권 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지역구 여성 30% 공천을 의무화하는 등 여성할당제를 강화하는 조치들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개혁인천행동은 헌정특위의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는 지를 지켜보고,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연대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들의 항의행동을 조직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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