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의원,사업주의 성실한 이행 유도

▲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은 25일, 사업주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 성실한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근로기준법에는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등 근로조건을 미준수하는 경우에 관하여 각종 제재 조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2016년 12월 기준 체불임금 규모가 1조 4천억원을 넘어서는 등 사용자의 근로조건 미준수로 인한 사회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7년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결과 조사대상 업소 3,002개소 가운데 80.7%인 2,424개소에서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미지급, 서면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4,613건을 적발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런 가운데 2018년 새해부터는 최저임금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가 인상됐고, 월급도 지난해 135만2,230원보다 약 20만원 많은 수준인 최소 157만3,770원(법정 근로시간 월 209시간 기준)을 줘야 한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올해 사업주들의 경영 환경이 더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용자의 인식변화와 이를 통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했다.

민경욱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 등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인은 그 어느 때보다 경영하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며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제도를 정착시키려는 식의 정책보다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들에게 교육과 안내를 강화해 사전에 예방하는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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