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조합원 100억원 손해 및 정비사업비 축소 은폐 의혹 조합장 고발

1일 오전 11시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고발에 앞서 비대위와 인천재개발연합회원 기자회견 ⓒ 이연수 기자

급물살을 타던 인천 남동구 다복마을 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다복마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일 다복마을 구역 주택재개발조합장과 도시정비업체 공동대표를 업무상 배임혐의와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에 앞서 비대위와 인천재개발연합회원은 오전 11시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장과 도시정비업체 직원이 조합원을 속이고 불법한 행위로 조합원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으며 관련기관은 이러한 행위를 방조하고 있으므로 언론사와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지난 2010년 다복마을 구역 시공사 선정시, 현대산업개발과 금호산업개발은 조합원 분담금을 계약금 20%, 중도금 60%, 잔금 20%으로 나눠서 받겠다고 한 반면, 한화건설은 조합원 분담금을 입주시 100% 받겠다는 조건을 내세워 시공사로 선정된 점을 명확하게 짚었다.

그러면서 "이후 조합장이 한화건설과 ‘입주시 100%’를 ‘계약금 20%, 중도금 60%, 잔금 20%’로 변경한 가계약을 체결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조합원 입장에서는 '100% 입주시 납부' 조건은 공사기간 최소 36개월 동안 계약금과 중도금 납부로 인한 이자부담을 하지 않아도 되는 훌륭한 조건이다. 그러나 변경된 가계약에 의해 '계약금 20%, 중도금 60%, 잔금 20%' 조건으로 바뀌게 되면 80% 금액을 선납해야 하기 때문에 이자부담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

결국 조합원들은 가계약에 따른 선납액 80%에 해당하는, 약 1,448억원을 먼저 납부하게 되므로 대출이자만 100억원 가까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한화건설은 100억원 가까운 대출이자 부담을 면하게 된다.

조합장은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총회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총회 의결을 받지 않았다. 또한 대의원회의에도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및 조합정관에 의하면 위와 같은 계약체결은 대의원회의에서 동의할 사항이 아니라 총회(조합원 전부의 의사결정)에서 의결할 사항이다. 그러므로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비대위는 이에 대해 “조합장이 조합원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한화건설 편에 서서 조합원에게는 100억원에 가까운 손해를 입히고 한화건설에는 100억원 가까운 이익을 챙기게 했다는 것은 검은 커넥션을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규명해 낼 것”을 촉구했다.

또 '가계약'이라는 한계에 대해서는 “조합장은 가계약이라고 하는데, 가계약서에 명시된 바에 의하면 가계약서상의 효력이 공사완공시까지로 되어 있고, 회의록을 보더라도 본계약과 동일하다는 내용이 적혀있다”며 “무엇보다 조합장이 이러한 계약 자체를 총회 의결을 받기는커녕 지금까지 은폐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비대위는 또한 조합장과 정비업체직원이 지난해 8월 조합원들로부터 사업시행인가 동의를 받아내기 위해 사업시행계획서에 제시한 정비사업비를 실제보다 495억원 가까이 축소시켜서 조합원들 동의를 받아낸 사실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 '정비사업비 2,363억원이 실제보다 축소됐으니 전문가 등에게 의뢰해 정비사업비 축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남동구청측에도 수차례 요구했지만 구청은 조합장과 정비업체직원의 의견만을 수용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내주었다"고 성토했다.

결국 올해 1월 분양신청시 조합원들은 정비사업비가 2,363억원이 아닌 2,858억원으로 늘어난 것을 확인하고 경악했다.

사업시행인가 신청 당시 495억원 가량의 정비사업비를 축소했던 것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비대위는 정비사업비 축소에 대해서 "지난해 8월 임시총회에도 없던 '설계변경공사비' 150억등, 이는 누가 보더라도 공사비를 축소해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는 확증 대목이다" 고 토로했다.

이어 "지난 2010년 5월 정비사업비 2,162억원이 7년이 지난 지난해 8월 사업시행계획서의 정비사업비가 2,363억원으로 약 201억원(약 9.3%) 증가에 그친 반면, 불과 5개월도 지나지 않은 올해 1월 분양신청 당시 2,858억원으로 현금청산 예상금액을 빼면 약 428억원(약 18%)이 증가했다"며 "이는 사업시행계획서 정비사업비가 축소되었다는 명백한 증거이다"고 강조했다.

도시정비법에 의하면 정비사업비 축소 및 은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

비대위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인천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다복마을 구역 주택재개발조합장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했던 건이므로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만을 밝히고 구체적인 해명을 하지 않은 채로 전화를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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