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복 인천 참여예산센터 소장

▲박준복 인천 참여예산센터 소장 ⓒ인천뉴스

정부의 지방분권 개헌을 6.13 지방선거 때 주민투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방 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다. 현행 약 8:2의 국세:지방세의 비율을 7:3으로, 결국 6:4로 국세의 비율을 낮춘다는 것이 문대통령의 공약사항이다.

어떤 방법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겠다는 것인지는 논쟁 사안이다. 분권을 통해 업무(권한)만 지방에 준다고 분권이 되는 것이 아니다. 돈이 있어야 한다. 문제는 재정분권이 되면 지역별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 심화된다는 것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대도시는 돈이 많은데 옹진군과 같은 도서나, 산간 지방은 들어올 돈이 없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강력한 “재정조정제도”가 필요하다. 독일처럼 헌법에 재정조정제도와 관련된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것이 학자들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재정자립도 10%미만의 옹진군의 경우 자체수입은 250억 원에 불과하다. 지방교부세가 1천억 원을 넘는다. 전체 군 수입의 30% 이상을 차지한다. 문제는 현행 재정조정제도인 지방교부세의 폐지 주장이다. 정부(기획재정부)는 지방교부세를 폐지하고 공동세를 신설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내국세의 19.24%(약45조원)를 뚝 떼어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나누어 주는 재정조정제도이다. 공동세는 한마디로 잘사는 지역이 못사는 지역을 도와주자는 것이다. 현행 8:2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바꾸려면 지방세수에 약 20조원을 보태야 한다. 현행 지방소비세(부가가치세의 11%)를 20%까지 높이고,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도 비율을 높이자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지방소비세에서 6조4천억, 소득세에서 13조 1천억 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방교부세가 재정여건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자생력을 떨어드린다는데 동의한다. 무엇보다 주민을 두려워하기보다 정부만 바라보는 자치가 아닌 관치는 개선되어야 하고, 중앙정부의 예속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현실이다. 이로 인해 세원 발굴, 징수가 소홀한 것도 인정한다.

그러나 지방교부세의 폐지는 반대한다. 인구, 세수 감소 등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기초자치단체들이 속출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균형발전과 재정확충은 반드시 필요하다.

지방교부세와 공동세는 “누가 걷느냐”하는 것만 바뀌는 눈 가리고 아옹식이라는 것이다. 국가가 걷어 배분하면 지방교부세, 돈 많은 지방정부가 걷어 배분하면 공동세가 되는 것이다. 재정이 빈약한 기초지자체는 돈 많은 특,광역시가 배분해 주는 것보다는 중앙이 배분하는 것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현행 교부세 제도의 문제점(투명성, 합리성 등)은 분권시대에 맞게 대폭 개선하되 제도는 유지되어야 한다. 만일 지방교부세가 폐지된다면, 옹진군은 과연 공동세를 통해 1천억 이상의 세수를 확보할 자신이 있는가, 누구도 확신하기 어렵다. 공동세를 통해 세입이 줄어든다면 엄청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반대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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