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복 인천 참여예산센터소장

인천 옹진군과 강화군의 지방교부세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 박준복 인천참여예산센터 소장

 두 개 군의 지방교부세 총액은 군 전체 예산의 30%를 상회하는 가장 핵심적 자주재원이다.분권형 개헌 속에 “재정분권”이 추진되고 있다. 연간 45조원에 달하는 지방교부세의 존폐를 둘러 싼 정부와 전문가(시민단체)간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지방재정 확충ㆍ지역 간 격차 완화를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지방 중심)과 지자체의 재정 자주권ㆍ역량 강화를 위해 폐지(수도권 중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부딪히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내에 범정부 재정분권TF를 구성했다. 지방분권의 핵심인 지방재정 분권 강화 방안을 놓고 관계 부처ㆍ전문가ㆍ지자체 등이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달 말까지는 정부 차원의 재정분권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TF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분권 강화 공약에 따라 구성됐다. 따라서 현행 8대2 수준인 국세대 지방세 비율을 7대3을 거쳐 장기적으로 6대4까지 늘리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지방재정 확충, 지자체간 재정격차 완화, 지방재정 자주권 강화, 국고보조사업 개선 등이 핵심 과제다.

문제는 지방교부세의 존폐 여부를 둘러싸고 부처ㆍ지자체ㆍ전문가간 이견으로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는 것이다. 지방교부세는 올해 45조9800억 원이 편성돼 있다. 전체 지방재정(2017년 기준 약 193조원)의 4분의1에 가까운 규모를 차지하는 주요 재원이다.

정부가 내국세 총액의 19.24%와 담배 개별소비세 등을 떼어 조성한 후 행정안전부를 통해 인구 규모ㆍ복지 수요 등을 기준으로 재정부족액을 감안해 배분한다. 인천광역시가 올해 5,000억, 강화군 1,700억 옹진군이 1,100억 규모로 알려져 있다.

이를 놓고 중앙 정부 살림을 책임진 기획재정부는 지방교부세를 폐지하자는 입장이다. 대신 그 만큼의 액수를 중앙ㆍ지방정부가 공동으로 거둬 나눠 쓰는 '공동세' 제도를 도입해 전체 세수 중 지방세의 비율을 높이자는 주장이다. 

행안부는 현재 8대2의 국세ㆍ지방세 비중을 7대3으로 바꾸려면 지방세수에 20조원을 보태야 하는데, 지방소비세율 20% 확대로 6조4000억원, 지방소득세율 확대로 13조1000억원을 각각 충당해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필자를 비롯한 지방의 재정관련 시민단체들은 기재부의 주장을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누가 걷느냐'만 바뀔 뿐 지방재정 확충에는 아무런 도움이 된다며, 지방교부세를 그대로 두고 지방소비세(부가가치세의 11%)ㆍ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리해야 옹진,강화군 처럼 자체재원이 빈약한 자치단체에 상당한 자주재원이 확충되기 때문이다.

지방교부세는 인구ㆍ세수 감소 등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들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지역 균형 발전과 재정 확충을 위해 꼭 필요한 지자체 자주재원이다. 공동세 도입 주장은 특, 광역시 또는 경기도와 같은 대도시로부터 잉여 재원을 배분받는 형태로서 재정 분권을 하지 말자는 것과 다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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