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의원 20대 국회 1호 법안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상수 의원 20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여객선 운항 손실금 및 방문견학 시 여객운임 사업비용 국비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상수 의원은 “발의 후 1년 6개월 만에 1차 관문을 통과한 만큼, 올 상반기 내로 법사위원회 및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법사위, 본회의 절차가 남아있으나 큰 이변이 없는 한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여 그동안 수차례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해 좌절됐던 운항손실금 국비지원 문제가 조만간 해결될 전망이다.

백령도에서 오전에 출발하는 여객선은 채산성 악화 등으로 ‘14년 운행이 중단됐으나, 도서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작년 6월부터 인천시와 옹진군이 손실비용을 부담하여 여객선 운행을 재개했다.

 그러나 서해5도 지역의 북한도발위협 및 도서지역 정주여건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인천시 및 옹진군의 입장이다.

이에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남동갑)은 그동안 운항 손실금에 대한 국비지원 근거가 담긴 특별법 통과를 위해 상임위에서 수차례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국비지원 필요성을 주장해왔고, 법안소위를 앞두고 소위 위원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설득작업을 벌여왔다.

해당 법안에는 이 외에도 서해 5도를 안보교육과 관광, 한반도 평화 및 화해의 장으로 만들고 통일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서해 5도 견학 및 방문사업을 추진할 경우 여객운임비 및 행사운영비를 국비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반영되어 서해5도 관광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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