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의원 대표발의 공무원연금법, 행안위 통과

공무원연금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고용보장 사각지대 해소시간선택제공무원도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공무원연금을 적용받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은 22일 시간선택제공무원도 전일제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공무원연금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간선택제공무원제도는 일‧가정 양립과 일자리 나누기의 일환으로 2013년 시행된 제도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평가받는 공무원을 많은 이들이 함께 나눈다는 목적으로 지난 정부에서 추진되었지만, 그동안 취지와 달리 제 역할을 못하며 신분 불안정과 차별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도입취지가 무색하게 근무시간을 선택하지 못하거나 초과근무가 잦은 등의 비율도 높았고, 특히 정규직 공무원임에도 공무원연금 가입대상에는 배제되면서 4대 의무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은 공무원 신분이라 가입하지 못하는 웃지 못할 상황도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박 의원은 지난해 시간선택제공무원을 공무원연금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최근까지 정부와 행안위 의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제안과 설득·노력 끝에 의미있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이번 법률안은 법사위, 본회의 절차가 남아있으나 큰 이변이 없는 한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어느 분야에서든 차별은 철폐되어야 하고, 기회는 공평해야 한다. 경제구조 변화와 근무형태 다양화 등 변화된 직업환경 속에서 획일적 기준에 따른 처우보장은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하며 “이번 시간선택제공무원 처우개선 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고용보장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갖고 노력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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