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 캠프마켓를 비롯한 전국 미군기지 원활한 반환 위한 토양정화활동 법적근거 마련

 

▲ 홍영표 국회의원

인천 부평 캠프마켓 등 미군기지와 그 주변지역에서 다이옥신 등 잔류성 오염물질이 검출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체계적 정화방안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다이옥신 등 잔류성 오염물질도 부지 외 반출정화, 정화 목표치 설정 등이 가능해져 신속‧안전한 토양정화활동이 기대된다.

 홍영표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천 부평을)은 27일 국회 제356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토양환경보전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가에게 정화책임이 있는 부지 또는 그 주변지역에서 다이옥신 등 잔류성 오염물질이 포함된 토양오염이 발생할 경우, 정화책임자가 주민의견을 반영한 정화계획안에 대해 환경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화계획을 수립토록 명시했다.

특히 이와 관련 현행법에 규정된 토양규정과 달리 정화 목표치와 정화방법을 달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은 카드뮴, 구리, 비소 등 21개 성분별 토양오염 우려기준(정화 목표)을 설정하고 있지만 다이옥신류 등 잔류성 오염물질에 관한 우려기준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사실상 오염부지 외에서 오염토양을 정화할 수 있는 반출정화 또한 불가능한 상태이다.

 홍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다이옥신이 포함된 오염토양 정화에 있어 정화 목표치 설정, 현지‧반출정화 등 정화와 관련한 효과적 방법을 가능하게 조치한 것”이라며 “부평구민 숙원인 캠프마켓의 원활한 반환을 위한 토양정화활동 법적근거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반환이 예정된 26개 미군기지와 그 주변지역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토양오염에 선제적으로 대처한 입법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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