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경제범죄전담부

인천 송도국제도시  6·8 공구 SLC 특혜 제공 의혹 사건이 모두 불기소 처리됐다.

인천지검 경제범죄전담부(형사6부 부장검사 이주형)는 9일 국민의당 인천시당의 안상수, 송영길, 유정복 등 전 현직 인천시장 3명과 개발 업체 4곳을 배임 혐의 고발 등 송도  6·8공구 관련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해 모두 불기소처분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고발 이유는 안상수 전 시장 등은 SLC와 특혜성 사업계약 체결 및 토지 10만평을 헐값 매각하고, 모 건설 등 개발 관련 업체는 관련 공무원에게 뇌물 제공 등 배임, 뇌물공여 등이였다.

검찰은 배임 혐의는 당시 경제상황을 고려하고 법률자문 등을 통해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전 현직 시장들의 정책적 판단과 선택이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없음'이라고 밝혔다.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단서 없이 추측성 의혹 제기에 불과하여 각하결정을 내렸다.

송영길 의원이 고소한 주승용 의원 등에 대한 고소 사건과  정대유 전 경제청 차장, 주승용의원 고소 건도 불기소 처분을 했다.

정 전 처장은 6·8공구 특별위원회에서 전 현직 시장이 배임행위를 했다고 증언하고, 주 의원은 그와 같은 취지로 기자회견 및 고발장(명예훼손, 무고혐의)을 접수했다.

정 전 차장, 주승용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는 의혹제기 수준의 발언이나 의견 등에 불과하고, 인천시의 공익에 대한 것으로 혐의 인정 어려워 혐의없음이라고 밝혔다.

주승용 의원의 무고 혐의 :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前‧現 시장의 배임 등 의혹이 있으니 수사해 달라는 취지에 불과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했다.

 SLC 개발담당 공무원 등 관련 사건은 SNS 게재글 등을 이유로 부당 전보 및 감찰을 하고, 인천경제청 공무원이 퇴직 후 SLC에 입사(직권남용, 사후수뢰 등)도 직권남용 혐의 : SNS글 게재로 문제화 되는 등 정상 업무수행이 는 판단 하에 전보 및 직무감찰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사권한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사후수뢰 혐의는 퇴사 후 SLC에 취업한 사실은 인정되나, 부정한 처사 확인되지 않고, 퇴사 후 관련 업체 취업한 사실만으로 혐의 인정이 어렵다고 밝혔다.

인천언론인클럽이 고소한 국민의당 논평 명예훼손 사건도 단순한 의견표명이나 의혹 제기 수준에 불과하고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국민의당 인천시당은 송도  6·8공구에 대한 언론사의 불공정 보도 및 언론사 간부들의 아파트 특혜분양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논평을 냈다.

저작권자 © 인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