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의 결항‧지연이 발생 시 이용자들의 불편과 혼란이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은 항공기의 결항 및 지연 등에 관한 상황을 신속히 안내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경기 서해안과 내륙 일부 지역에 미세먼지를 동반한 짙은 안개가 끼면서 인천국제공항은 성탄 연휴 사흘 동안 총 1400여 편의 항공기 운항이 차질을 빚었다. 또한 지난 2월 초 폭설‧강풍으로 제주공항의 활주로가 폐쇄되어 결항 및 회항 사태가 속출했다.

인천국제공항과 제주공항의 지연‧결항 사태에서 승객들은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발생한 것과 더불어 공항 및 항공사의 안일한 대처에 많은 고통을 겪었다. 공항 및 항공사가 승객들에게 지연‧결항 사태에 대한 자세한 사유 및 향후 운항 계획 등 관련 정보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고, 대기 시간 및 방법에 대한 대처를 해주지 않아 공항 이용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에 기상악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한 항공기의 결항, 회항 및 이륙‧착륙 지연 등과 관련된 안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윤관석 의원은 “결항‧지연 등이 발생할 경우, 공항이용객은 예정된 비행기를 타지 못하는 것은 물론, 항공사와 공항공사의 부적절한 대처로 분통을 터뜨려야 했다”며, “향후 법 개정을 통해 공항공사와 항공사가 제대로 된 매뉴얼을 갖추고 대응하여, 공항 이용객들의 이용이 더욱 편리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훈식, 박정, 전재수, 신경민, 고용진, 박찬대, 임종성, 소병훈, 김중로 등 이상 9인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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