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미래당 인천시당, 항고 등 법적 대응

▲ 송도 6· 8공구 부지 ⓒ 인천뉴스

바른미래당 인천시당 부채진실위원회는 인천지검의 ‘송도6·8공구특혜비리의혹’ 고발사건 무혐의 처분에 대해 "부실수사에서 이미 예고되었던 노골적인 사법농단"이라며 "무능한 정치검찰을 인천시민들 앞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인천지검 형사6부(정혁준 검사)는 ‘송도6·8공구특혜비리의혹’ 사건의 피고발인인 전, 현직 인천시장(안상수, 유정복, 송영길) 3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 바른미래당 인천 시당 부채진실위원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이번 무혐의 처분은 명백한 검찰의 직무유기이며 사법정의 구현을 포기한 인천검찰의 노골적인 사법농단이라고 규정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송도6·8공구특혜비리의혹’은 인천시민의 혈세로 조성된 송도6·8공구 땅의 개발이익금 중, 약 1조 원가량을 특정 대기업에게 몰아준 정황이 있는 전형적인 대형지역개발 특혜비리의혹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부채진실위는 "이 사건은 ‘인천시의회특별조사위원회’, ‘국회국정감사’에서 매우 비중 높게 다뤘던 사건이다"며 " 이 사건은 당연히 검찰특수부에서 엄중히 다뤄야 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사건을 형사6부로 배정, 달랑 한명의 수사관이 조사한 것은 애당초 검찰의 수사의지가 없었음을 예고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그 수사관마저도 인사발령을 핑계로 교체했었다는 대목에 이르면 우리는 실소를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까지 우리들이 제기한 핵심 문제들과 검찰에 제공한 각종 증언, 고발인의 검찰 진술, 그리고 수많은 자료를 감안해보더라도 이번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상식 밖의 처분이며, 인천검찰의 무능을 여실히 드러낸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부채진실위는  SLC(송도랜드마크시티 유한회사)가 주장하고 인천시가 인정한 860억 원의 사용처에 대해 제대로 조사했는지와 SLC 회계자료를 한번이라도 살펴봤는가? 거기에서 151층 설계를 빌미로 수백억 원의 현금이 영업양수도 계정을 통해 빠져나간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는지 검찰에 물었다.

또한 미국의 한 시행사 업체로  수백억 원의 현금이 부당한 연구용역계약을 통해 빠져나갔고, 그 비용을 인천시민의 세금으로 메꾼 사실을 알고 있는가라고 수사의 헛점을 지적했다.

부채진실위는 A 건설업체의 아파트 분양가 부풀리기 의혹과 비자금을 통한 불법 로비 정황, 김 모 전 인천경제청 송도사업본부장의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혐의 지역 언론인들과 전, 현직 공직자들의 송도 아파트 특혜분양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했는 지 등 문제를 제기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검찰의 무혐의 결론에 대해 즉각적인 항고를 통해 법적인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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