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범 시의원, "시정질의 방해하고 이미지 손상 입혔다"며 20일 의장에게 요청

▲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지난 16일 연 기초의원 선거구 쪼개기에 반발 기자회견 ⓒ 이연수기자

인천시 군·구 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위가 마련한 4인 선거구가 모두 사라진 지난 16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발생했던 시의원 간 발언방해 등으로 여·야가 갈등을 빚고 있다.

이용범(더불어민주당 계양구 제3선거구) 의원은 지난 16일 제 247회 인천시의회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방해하고 회의 진행을 어렵게 한 자유한국당 소속 박 모 의원에 대한 징계사유를 적은 내용을 20일 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고 윤리위원회 회부 및 징계를 요구했다.

이러한 사태는 지난 16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 전날 기획행정위를 통과한 서구 4인 선거구를 또다시 2인선거구로 쪼갠 선거구 획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시작됐다. 

이날 의석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 자유한국당 발의 내용대로 선거구 획장안이 통과되자 이어진 시정질문에 나선 이 의원이 준비한 질문을 하기에 앞서 자유한국당의 선거구 획정안 쪼개기에 대해 불편한 심사를 전한 것이다. 

이때 의석에 앉아 있던 박 의원은 단상을 향해 “그만 좀 하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장내가 소란스러워졌고 이에 이 의원이 발언을 멈추고 대응하면서 본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 의원은 “나이가 11살 차이나는 후배 의원이 선배 의원에게 해서는 안 될 언행을 하며 시정질의를 방해했다”며 “시민들이 생방송으로 회의를 시청하는 상황에서 박 의원의 도를 넘은 행위로 인해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게 되었다”는 말로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윤리위원회 회부를 요청 이유를 전했다.

이 의원은 시정질문을 방해한 박 의원에 대한 윤리위원회 회부 요구안을 제출하면서 이 의원을 포함해 시의원 6명이 서명한 서명부도 함께 제출했다.

지방자치법 제 84조(발언방해 등의 금지)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원은 회의 중에 폭력을 행사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타인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으며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없이 연단이나 단상에 올라가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제86조(징계의 사유)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그리고 제 87조(징계의 요구)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 86조에 따른 징계대상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가 있으면 윤리특별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

또 제 88조(징계의 종류와 의결)에 의해 징계의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이 있다.

박 의원은 당시 상황을 해명하며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해서 자유한국당 의원으로서 제지를 했을 뿐이다"며 "또 다음날 이 의원을 우연히 만나 사과말씀을 전했다"고 전했다.

선거구 획정안을 쪼갠 시의회가 회의 중 발생한 소란한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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