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 절차 진행" 해명

송림초교 주변 뉴스테이 반대 원주민 비상대책위원회는 26일 오전 10시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도시공사의 송림초교 뉴스테이 410억 원 출자, 특혜의혹을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인천뉴스

인천 송림초교 주변 뉴스테이 반대 원주민 비상대책위원회와 시민단체가 인천도시공사의 송림초교 뉴스테이 410억 원 출자와 관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입찰참여 안내서에 사전 공지도 안했다며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야한다고 인천시의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송림초교 주변 뉴스테이 반대 원주민 비상대책위원회와 인천평화복지연대, 중∙동구평화복지연대는 26일 오전 10시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도시공사의 송림초교 뉴스테이 410억 원 출자, 특혜의혹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인천시가 ‘송림초교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 집합투자기구 자본금 출자 동의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오는 30일에 이 안건을 심의한다. 

인천도시공사는 송림초교 뉴스테이 기업형임대사업자로 나선 집한투자기구인 ‘안다미래에셋 하우징 제2호 전문투자 사모부동산투자 유한회사’에 410억 원(440억 원 한도)을 출자하는 매매계약을 2월 28일에 체결했다. 

그러나 공사는 십정2구역 뉴스테이 임대사업자 선정 당시에도 출자 계획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특혜라는 비판을 받은바 있다.

 이러한 전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지난해 9월 11일의 ‘기업형임대사업자(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입찰참여 안내서’에 공사의 출자계획에 대해 공식적으로 공지하지 않았고, 현장설명회에서도 이를 밝히지 않았다. 

공사는 Equity가 20%미만으로 출자했다고 밝히며 9월 29일에 미래에셋대우(주)를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공고 했다.

대책위와 시민단체는 이러한 과정에서 인천도시공사가 특정 사업자를 위한 특혜출자를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간다고 주장했다.

도시공사는 'Equity가 20%미만으로 출자했는데 전체 출자규모의 43.16%인 410억 원을 출자했으며 십정2구역 뉴스테이도 19.52%인 610억 원을 출자한 바 있다.

 입찰공고 안내서에 따르면 송림초교 뉴스테이의 가격은 평균 760만원/3.3㎡이상으로 되어있다. 반면, 십정2구역의 경우 당초에는 790만원/3.3㎡이었으나 공사의 출자로 사업성이 강화되어 최종 830만원에 매도되었다. 수백억 원 규모의 가격 인센티브가 없어졌다.

 미래에셋대우는 공사의 출자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이 수월해져 사업비 조달과 용적률 인센티브(239%→342%)를 통해 사업성을 확보했다는 게 비대위의 주장이다.

비대위와 시민단체는 "십정2구역에 이어 2번째 출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전보다 못한 성과를 낸 것"이라며 "시의회가 심의 과정에서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인천도시공사는 오래된 삶터에서 헐값의 보상을 받고 쫓겨나는 원주민들의 사정은 외면한 채 뉴스테이 사업의 성사만을 위해 임대사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주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 것"이라며 인천도시공사에 해명을 촉구했다.

인천도시공사는 특혜의혹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인천도시공사는 송림초교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옛 기업형임대주택) 선정과 관련해 어떠한 특혜도 없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대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시 공사의 출자계획이 없었음에도 특정업체만을 위해 출자를 하여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기관 투자자들이 회수기간이 길어 투자를 기피함에 따라,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대외적인 신뢰도 향상을 통한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십정2구역과 유사한 형태로 公社가 출자가 가능함을 입찰공고 다음날 현장설명회에 참여할 수 있는 10개사를 포함하여 국내에서 참여 가능한 업체 140개(144명)를 대상으로 미리 통보함. 이는 명백히 특정 업체만을 위한 출자정보 공개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공사는 "임대사업자 선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 과 입찰 시 배부한 입찰안내서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진행했다" 고 덧붙였다.

아울러 "십정2구역의 경우 2017년 5월 임대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시 매도가격을 평당 830만원으로 기준 가격으로 제시했으며, 당시 이지스 자산운용은 매도가격 평당 830만원 입찰했으며, 세부적인 협의 과정에서 공사가 출자가 결정되었으며, 공사의 출자로 매도가격이 평당 790만원에서 830만원으로 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공사는 "송림초교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10년 이후 사업 추진이 중단된 이후, 2016년 1월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이 도입되어 사업이 사업이 재개되었으며,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민간임대주택 도입으로 당초 용적률 239%에서 342%로 용적률 상향이 된 것이고, 용적률 상향이 반영된 정비계획은 2016년 5월 2일 고시되었는 바, 미래에셋대우의 사업 참여와 공사의 출자로 용적률 인센티브가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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