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환경단체 "사고대응체계 구축 및 화학물질안전관리조례 제정 시급"

 

인천지역 환경단체들이 13일 발생한 서구 가좌동 화학물질 처리업체에서 발생한 큰 불에 대해 기초지자체의 사고대응체계 미비를 지적하며 화학물질안전관리조례 등을 시급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가톨릭환경연대·인천녹색연합·인천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단체)은 15일 성명서를 내고 “특히 서구와 남동구는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밀집해 있는 만큼 화학물질안전관리조례를 제정하고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며 “또 실질적인 화학물질사고대응체계를 조속히 마련하고 사업장 및 주민교육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 환경단체에 의하면 대규모 환경업체의 공장증설과 사고를 계기로 지난 2015년 5월 26일 ‘인천광역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으나 관련 위원회 구성 및 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미뤄졌다

이후 2017년 11월 13일 조례가 전부 개정돼 위원회가 구성되고 지난 2월에서야 ‘인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5개년 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한 상황이다.

최근 인천시가 작성한 ‘2017년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인천에 화학물질 인허가 취급 사업장은 800여개가 넘는다.

그리고 2003년부터 2017년까지 발생한 화학물질 사고는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만 총 35건으로 사업장 시설관리 미흡 14회, 사업장 작업자 부주의 13회, 운송차량 사고관리 소홀 8회로 조사된 된 바 있다.

그러나 사업장 시설에 대해 관리감독하고 사업장과 공조해 노동자들에게 화학물질 취급방법, 사고 발생 시 대피요령 등을 교육해야 하는 행정은 인력과 예산, 그리고 사업장 협조 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실태를 꼬집은 환경단체는 “이번 사고에서 인근 주민은 육안으로 사고를 확인하는 중 뒤늦게 문자 한 통을 받았을 뿐이다”며 “지자체는 사고 지점과 영향을 미치는 범위, 구체적 행동 지침을 제공하거나 필요한 경우 주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할 의무가 있으나, 그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이 이번 사고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고 재차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천시는 유해화학물질 사고 발생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정확하고 빠른 정보 제공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대규모 공단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인근에 위치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주민센터, 학교 등과 연계한 실질적인 화학사고대응체계 구축 및 환경부 차원에서도 미디어 등을 활용해 시민의 알 권리를 채워 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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