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도시재생과 젠트리피케이션 대책' 토론회 열려

 

인천지역 도시재생개발사업에서 빚어지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가운데, 관 주도적 개발행정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오후 3시 인천문화예술회관 회의실에서 열린 ‘도시재생과 젠트리피케이션 대책’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이희환 인천도시공공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중구 차이나타운에 이어 송월동 동화마을은 관광을 명분으로 원주민들을 내몰았던 대표적 관트리피케이션(관 주도 젠트리피케이션) 사례이다”며 “원주민과 소상공인들을 내모는 젠트리피케이션 주체는 인천시와 중구청, 도시공사 같은 관의 폭력적 개발행정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대 자금유입으로 기존 상공인들이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 못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도 문제지만 개발위주의 난개발과 건물주만 이익을 취 할 수 있는 고도제한 완화와 같은 관트리피케이션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막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자각과 소상공인들의 인식, 그리고 내가 살고 싶은 곳에서 거주하고 장사할 권리인 '도시에 대한 권리'를 찾기 위한 연대운동이 필요한 시점이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앞서 인천발전연구원의 윤혜영 연구위원은 도시재생과 젠트리피케이션에 관한 주제발표를 통해 젠트리피케이션의 개념과 발생 원인부터 도시재생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과제와 대응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양준호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에서 전찬기 인천도시재생지원센터장과 권순종 한국부동산사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나서서 열띤 토론을 이어나갔다.

전 센터장은 인천과 전국 도시재생에 관한 뉴딜로드맵을 설명했으며 권 이사장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정책 등을 제안했다.

권 이사장은 특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시행령 개선안이 하루 빨리 현실화돼 법제화해야 한다”며 “현실성이 없는 환산보증금제도 폐지와 임대차 갱신요구권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유도해 임차인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법제화된 지역별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분쟁조정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실질적인 수혜가 소상공인이 아닌, 임대료 상승 등으로 임대 건물주에게 돌아가는 모순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맺음말을 통해 “농토가 농민의 것이어야 하듯이 상권 또한 소상공인의 것이어야 한다”며 “혈세로 진행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 도리어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정책에 세심한 배려가 담겨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토론회는 나날이 인상되는 임대료 때문에 법적투쟁도 하고 있다는 소상공인도 있었고 20여년을 영업한 업장에서 도시개발로 인해 권리금과 영업권을 지키지 못했다는 소상공인들의 하소연 등이 이어졌다.

한편 인천광역시소상공인연합회(회장 홍종진)가 인천시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인천지역 소상공인 뿐 아니라 조동암 인천시정무부시장과 인천시와 군·구 소상공인 관련 실무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저작권자 © 인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