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정승기 수협중앙회 어촌지원부 바다환경보전팀장

▲ 정승기 수협중앙회 어촌지원부 바다환경보전팀장

“바다모래 채취는 심각한 해양환경 파괴행위입니다. 생태에서 휴양까지 계량할 수 없는 엄청난 미래가치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어업와 바다환경보전이 함께 가야 한다는 사실을 수협 또한 너무 늦게 자각했습니다. 더는 골재채취업자들의 이익과 옹진군의 재정확보 등을 이유로 우리의 미래가치를 잃을 수는 없습니다. 어민들 뿐 아니라 수도권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도 선갑도 해역 골재채취 허가를 막아내야 합니다.”

정승기(54) 수협중앙회 어촌지원부 바다환경보전팀장이 인천 옹진군 선갑도 인근 해역 바다모래 채취를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하며 특히 강조한 말이다.

선갑도 인근 해역 신규 바다모래(5,000만m³) 채취단지 지정 신청은 지난해 1월 골재협회 인천지회 회원사에서 했다. 기존 굴업·덕적도 해역 바다모래 허가물량이 다 소진돼 사업 종료가 예상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굴업·덕적도 해역 바다모래 채취는 지난해 9월 21일자로 사업종료됐다.

선갑도 신규 바다모래 채취 단지 지정 신청은 골재업체의 해역이용영향평가서 부실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8일 해수청이 2차 보완을 요구해 놓은 상황이다.

현재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시(해역이용협의) 그리고 옹진군(해역이용영향평가)간 협의 및 주민의견수렴 등을 거쳐 오는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로 예상되는 최종 결정만을 남겨놓고 있다.

정 팀장은 이에 대해 “인천해수청은 환경영향평가 결과 특이점이 없다면 정부정책상 이행조건 강화를 조건으로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며 “개발업자가 자체적으로 한 환경영향평가를 신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이 아닌, 주민들 대상 의견수렴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매장량(628,794천㎥) 및 연간 채취량(10,000천㎥) 산출의 과학적 근거 또한 빈약해 국토부의 ‘2015골재자원조사보고서’와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이는 골재수요량, 골재원별 공급가능량 등 정확한 분석없이 골재업자들의 요구에 따라 임의로 산출했다는 방증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골재채취로 인한 해안침식, 해저지형의 변화, 부유사 확산 등 부정적 영향에 대한 분석이 불충분하고 해양환경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환경영향요인별 저감대책 또한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바다모래 채취는 저서생물의 서식지 파괴, 해저지형의 변화, 부유사 확산, 소음․진동 등에 의해 해양환경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해안침식으로 인한 자연경관 및 지역주민의 정주공간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최근 바다모래 채취사업을 막은 사례인 남해EEZ골재채취단지의 경우 어업피해조사에 대한 해수부의 검증결과, 부유사 최대 확산범위(1mg/L)가 당초 11.4km에서 54km로 확대된 사례가 있다”고 전하며 깊은 우려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실제적인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갑도 해역이용협의서는 충분한 검증절차 없는 수치모형, 불충분한 현장조사 등으로 바다모래채취로 인한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단정하고 있다”며 “특히 인천시의 2016년 어획량은 1992년 대비 68%가 감소해 수산업 존폐 위기에 있다”는 말로 이미 너무도 많이 훼손된 인천시의 참담한 바다환경을 전했다.

그는 이어 “84년도부터 바다모래를 채취하기 시작해 30년 넘게 파내다 보니 어족자원은 점점 줄어들었고 어민은 어업만으로는 살기가 힘들어졌다”며 “수협 또한 어민의 생존권이 바다환경보전과 함께 가야한다는 위기감을 느끼면서 지난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시민사회와 연대해 바다모래채취 반대운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바다환경 파괴를 막고 후대에게 아름다운 해양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투쟁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인천시와 옹진군에서 지난 30년간 파낸 바다모래는 서울 남산의 5배가 넘는 2억8000만㎥ 규모로 바다모래 채취가 계속된다면 해양생태보전구역으로 지정된 대이작도 풀등이 사라지는 등 돌이킬 수 없는 환경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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