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지방의원 신분 판단할 사항 아니다.

기초의회 유례에 없는 사례가 부평구의회에서 발생했다.

이 같은 사실은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었던 이복관(산곡 2동) 의원이 재심의 과정에서 복직이 확정됨에 따라 비롯됐다.

이복관 의원은 지난 2004년 1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선거법위반과 관련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대법원에 상고 했으나 같은 해 4월 상고기각판결을 받으면서 의원직이 상실되었던 것.

이후 이 의원은 선거법위반과 관련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증인이 위증을 했다며 재심의를 신청, 이 같은 사실이 일부 받아지면서 벌금 70만원이 선고돼 의원직이 복권됐다.

이와 관련 이복관 의원은 “며칠 전 구 의회를 통해 중앙선관위에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의원직에 복직됐으며, 이 의원과 재선거에 의해 당선된 이덕주 의원 둘 다 의원직 자격이 있다'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부평구의회는 “지난해 4월 선거법위반과 관련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의원직 상실에 앞서 02년 12월 18일 ‘의원의 품위손상 및 실추’를 이유로 의회 본회의를 통해 제명 된 바 있으며 이와 관련 현재 고등법원에서 심의 중이라”며 “의원 재명권에 대한 심의 결과에 따라 고민해야 하지 않겠냐”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또 인천광역시선관위도 중안선관위로부터 공문을 통해 지방의회의원 신분에 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시 선관위 측은 “이복관의원이 같은 공문을 놓고 해석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냐”고 덧 붙였다.

현재 부평구 의회는 지난 달 28일 제130회 구의회 임시회를 열고 아직 회기 중에 있는 상태여서 의원직을 회복한 이복관의원이 회기 내 등원할 경우 산곡 2동에서 두 명의 의원이 한 의회에 참석하게 될지 주목된다.

한편 2003년 3월 이복관의원은 ‘의원직 제명처분 무효’라며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심판을 제소한 바 있으나 재판부는 2004년 11월 ‘이유 없다’며 기각 했고 이에 2005년 1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다.

 

 

ㅁ왕대경기자는 편집부국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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