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파산1부 전원조치 인천시에 요청 VS 시민단체, 공익적 파산위한 '시민공론화 위원회' 구성 요구

▲ 사회복지법인 인천영락원 전경 ⓒ 인천뉴스

무료 양료시설 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영락원의 파산절차가 진행되자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파산 절차 중단을 요구하며 공익적 파산위한 '시민공론화 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지법 파산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인천시에 영락원 파산 사건 관련 무료 양료시설 입주자 36명과 직원 등 100여명에 대해 '전원조치' 협조를 요청했다. 

영락원은 지금까지 5차례 매각공고가 무산되었고 현재 6차 매각공고가 마감되어, 1순위자가 선정되어 계약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감정가 340억 원 규모의 락원은 2015년 7월 파산 선고 후 입소자 보호 차원에서 시설 운영 허가를 받아 명맥을 이어왔다.

인천시는 법원에 여러 차례 전원조치의 문제점을 호소하고 시설존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공익적 파산을 위해 관계법령에 따라 인천시에 처분절차를 거쳐 파산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영락원에는 노인요양 등급외자(40명)를 위한 무료요양시설인 전문요양센터가 전국에는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무료 양로시설에 36명이 입소해 있다. 

영락원은 지난 50년간 운영을 위해 매년 50억씩 2,500억 원이 투입된 공익법인이다.

현재 사회복지법인 영락원에는 사용 중인 두 시설과 폐쇄된 노인전문병원, 요양의집, 전문요양원 등 건물8동이 있다. 

무료양로시설은 국가의 신축 지원이 현재 불가하다. 또한 분산 배치 할 수 있는 시설도 한곳 밖에 없으며 이곳도 이미 정원이 다 차서 이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요양시설 등 영락원에 입소한 노인들은 모두 고령이라 갑작스럽게 바뀌는 생활환경은 건강에 악영향이 될 수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3항에 따르면 보조금으로 형성한 중요재산은 중앙관서장의 승인 없이는 처분을 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다. 보조금이 투입된 사회복지법인의 파산사례는 영락원이 전국최초이다.

인천시가 제시한 조건은 현재 시설을 운영하거나 투입된 보조금 중 감정평가등 자산가치가 남아 있는 건축물의 33억을 반납하는 조건이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1일 "법원은 일방적인 파산절차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며 "법원에 의해 파산이 결정된다고 해도 인천시가 갈 곳 없는 어르신들에 대한 전원조치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분쟁만이 야기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영락원은 시민의 혈세와 후원으로 만들어진 시설"이라며  부도과정에서 채무나 대금을 지불받지 못해 파산하거나 빚더미에 앉은 시민들의 눈물이 마르지 않은 곳"이라고 강조 했다.

신규철 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은 "인천시와 법원은 머리를 맞대고 공익적 파산을 위한 ‘시민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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