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동수 의원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갑)이 2017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국회사무처는 매년 국회의원들의 법안 대표발의 및 가결(통과) 건수, 본회의 참석률, 대표발의한 법안의 가치 등을 바탕으로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입법·정책개발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유동수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이래 국회 본회의 및 상임위에 단 한 차례도 빠짐없이 출석했으며, 2017년 한 해 민생현안과 관련한 다양한 입법 활동도 펼쳤다. ▲자동차의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차 문을 닫았을 때 뒷좌석에 탑승자가 남아 있을 경우 이를 알리는 장치 부착을 의무화해 여름철 자동차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가해자가 임의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출입금지 시간을 엄수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PC방 업주에게 책임을 면제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유 의원은 “다양한 분야의 민생현안에 대해 더 많이 듣고 더 깊이 파고든 것이 좋은 평가를 이끌어낸 것 같다”며 “남은 2년의 의정활동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이번 우수 국회의원 선정의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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