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인천공투단·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법적대응 포함해 끝까지 투쟁할 것"강조

[인천뉴스=이연수기자] 지난달 제기됐던 장애인콜택시를 인천교통공사 임원 부인이 자가용처럼 이용해왔다는 의혹에 대한 인천시의 감사가 부실했다며 감사 정보공개를 통해 의혹을 말끔하게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420인천공투단과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장애인연대)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인천시의 부실감사와 정보공개 불허, 추가 조사 거부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특혜 의혹을 밝히기 위해 법적대응을 포함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장애인콜택시 이용자인 익명의 제보자에게 인천교통공사 임원 부인이 매주 화, 목, 토요일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투석을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콜택시를 우선적으로 배정받아 대기시간 없이 이용하는 특혜를 받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지난달 13일 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에 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같은달 20일 발표된 인천시의 감사결과에 의하면 임원 부인은 지난 1년(2017.4.13.∼2018.4.12.)간 153회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했고 이중 특혜배차가 의심되는 사례가 28건 있었지만 108건은 정상배차 됐으며 불리배차 건도 17건이 있었으나 이들 단체가 제기한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났다.

장애인연대는 지난 9일 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와의 면담을 통해 임원 부인이 배차순서를 변경한 28건 이외 전체 153건 중 대기시간 30분 이내 승차건수가 무려 129건으로 전체 이용건수의 84%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30분 이상 대기한 건수가 24건 뿐인 반면 배차를 요구한 시간보다 택시가 먼저 와서 기다린 건수가 27건이 있었던 것도 확인했다고 한다.

장애인연대는 이에 대해 “특혜 의혹 대상은 28건이 아니라 129건이다”며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라면 특혜 없이 10번 중 8번을 30분 이내 승차했다는 이 수치가 믿어지지 않을 것이다”며 추가조사 및 153건 이용현황 조사 자료 공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인천시는 지난 21일 사생활침해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관련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연대는 “결과적으로 관련 의혹에 대한 명쾌한 해답은 아무것도 밝히지 못한 채 추가적인 조사도, 자료공개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인천시의 입장이다”며 “인천시는 명확한 정보공개를 통해 의혹을 말끔하게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420 장애인차별철폐 인천공동투쟁단’은 장애인의 권익향상과 자립생활을 위해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이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장애인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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