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사합의 관행 깬 소위운영 역사에 기록될 것, 강력 유감표명

▲ 이정미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지난 21일 환경노동위원회 노동법안소위에서 심사한 ‘김삼화 의원 발의, 최저임금법 제6조의2 조항은 ‘박근혜 정부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기준을 완화하려고 시행했던 내용으로, 문재인정부가 폐기한 2대 지침중의 하나였다’”고 강력 비판했다.

그는 “이 조항은 최저임금법 산입범위를 조정하면서, 기존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임금에 대해 총액을 유지하면서 매월 분할 지급하더라도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아니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라며 “노동부 차관이 법안소위 과정 내내 ‘노동관련법 근간을 훼손하는 내용이므로 명문화에 조심스럽다’고 밝혔고, 이는 노동개악임을 인정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근로기준법 제94조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시 반드시 당사자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 의원은 “소위 심사시 박근혜 노동개악관련 내용에서 속도가 더디게 진행되자,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소위원회 심사장에 불쑥 들어와 소위 위원들뿐만아니라 노동부 관계자들을 한명씩 불러 심사를 방해하고 큰소리를 지르는등 행패를 부렸다”며 “전직 위원장 갑질중의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심사 소위운영은 예전과 전혀 다르게 개별 위원의 의견을 수차례 무시하고, 일방적, 독단적으로 진행되었다.”며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다루는 상임위로써 법안소위는 철저히 여야 간사합의를 근간으로 노사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운영되고 의결해왔는데, 노동계출신 위원이 합의 관례를 위협하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 단체이고 이번 법안소위에서 의결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은 노사정 6자가 20여년만에 합의한 것에 기초한 안건이었다. 경총등 노사 단체가 국회보다 최저임금심의위에서 충분한 합의를 이루겠다고 함에도 국회가 여야의 정략적 판단으로 노사의 사회적 대화 분위기에 재를 뿌리는 독단의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노총출신 의원은 ‘(산입범위 논의관련)최저임금심의위에서 절대 못한다’며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들을 폄훼하고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고 아쉬워했다.

 이 의원은 “내년 최저임금이 노사 누구에게도 불이익하지 않게 적용되려면 당사자 결정원칙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가 다시 논의하고, 그후 국회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심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며 “정의당은 최저임금 제도개선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스스로 결정하도록 충분한 기회를 주자는 것이고 그것이 순리”라고 재차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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