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강명수 기자] 문문의 화장실 몰카 혐의에 폭발적인 관심이 더해지면서 문문의 몰카 혐의에 대한 법적 처벌 규정도 덩달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에서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경우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형사처벌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및 이에 다른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까지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말 SBS라디오 ‘박진호의시사전망대’에 출연한 임제혁 변호사는 국무회의에서 몰카에 대한 화학적 거세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임 변호사는 “화장실뿐만 아니라 모텔이나 여관, 숙박시설 같은 데에도 몰래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 카메라 렌즈만 집어넣으면 아예 거기에 송신기능이 있어서 촬영을 하고 심지어 동영상까지 찍는다”며 “발생하는 장소가 한정되어 있다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 몰카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논의된 화학적 거세는 물리적 거세는 아니고 성충동 억제약물을 범죄자에게 투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 몰카 및 도촬로 유명한 국가는 일본이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한국과 달리 형법에서 도촬 자체를 따로 처벌하는 법조항은 없다. 도촬하러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로 처벌되며, 치마 속을 촬영하는 등의 행위는 각 지자체마다 다른 민폐행위방지조례에 따라 처벌된다.

대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으로 끝이 난다. 종종 일본 유력 정치인들이나 유명인사들이 몰카 혐의가 드러나면서 전파를 타기도 한다. 2013년에는 일본의 판사가 도촬 혐의로 벌금 50만 엔을 받고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파면당해 해외토픽 1면을 장식했다.

미국에서는 각 주마다 다르다. 우리나라처럼 공공장소에서 여자의 뒷모습이나 다리를 찍었다고 처벌하는 주는 없다. 사진촬영법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촬영이 합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타인의 집 등 공공장소가 아닌 곳에서 도촬하는 경우 사생활 침해에 해당된다. 다만 공공장소라도 치마 속 촬영의 경우는 보이지 않는 부위로 규정해 몇몇 주는 처벌조항을 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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