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강명수 기자] 성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여자 연예인이 이전 사귀던 남성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지만 무고로 판명났다. 무고죄를 저지른 이 여성은 재판부로부터 1년의 징역형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지난 2016년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전 남자친구 A씨를 연루시켰고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결국 A씨는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 이어 2심까지 재판을 받은 후 무죄 판결을 얻어냈다.

재판부는 이 여성이 고의성을 가졌다며 죄질이 안 좋다고 봤지만 초범인 점과 A씨와 합의를 본 점을 이유로 1년 징역형 선고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8월에는 학생 성추행 의혹으로 조사받던 전북의 한 중학교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무혐의로 처리됐지만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다.

또한 지난해 하반기 이슈가 됐던 240번 버스 기사 사건 역시 버스기사를 절망감으로 몰아넣을 만큼 무고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형법 제156조에 따르면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대부분 징역형까지 가지 않고 1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다만 무고죄 처벌이 가능하려면 고의성이 있어야만 한다. 즉 진범이 아닌 사람을 범인으로 오해하고 고소해도 과실무고죄는 없기 때문에 무죄다.

애초 고소인이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이상 증거와 진술로 진범을 찾아내는 것은 수사기관의 책무다. 그 고의성은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처벌 가능하다.

미국의 경우 무고죄를 저질렀을 때 최대 20년 이상 징역형을 받거나 막대한 벌금형에 처한다. 무고로 징역형을 받은 남성이 나중 무죄 판정을 받자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벌금 27억 원을 선고해 미국 전역에 화제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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