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의원 대표 발의

▲ 안상수 의원

안상수 의원(인천 중동강화옹진)이 대표 발의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안상수 의원이 20대 국회 당선된 즉시 대표 발의한 1호 법안으로, 2년 가까이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여 이번에 국회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서해5도 여객선사 손실금 및 서해5도 방문객 여객운임비와 행사운영비 등을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정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안 의원은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어 주민들의 교통편의 및 지역관광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돼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우리 옹진군민들의 정주여건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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