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원 변호사 "법안 목적 및 취업규칙 변경특례가 위법하다"의견 제시

▲ 이정미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메이데이 법무법인(유재원 변호사)으로부터 법안 목적 및 취업규칙 변경특례가 위법하다는 의견서를 받았다”고 공개했다.

이정미 의원은 “개정안은 실제 법안소위에서 논의했던 취지와 목적과는 다르게 조문 성안과정에서 어떠한 자료나 실태점검 없이 단 30분만에 급조해 만든 개정안이고, ‘통화이외의 임금’은 넣었다 뺐다를 거듭했을 뿐만아니라 복리후생비 10%가 7%로 축소되는등 부실 법안”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법률사무소 메이데이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법률검토’에서, ‘최저임금법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최저임금이 상승해도 전체 임금의 최저수준이 상승하지 않게 되는 결과를 초래, 임금의 최저수준 보장을 침해하거나 억제하는 내용이므로 최저임금법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대기업, 유노조 사업장 근로자는 시간급이나 최저임금 상승과는 무관하게 매년 임금인상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양계층간 소득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위법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특히 검토의견에서는 ‘취업규칙 변경절차 특례’는 최저임금이 상승함에도 월 임금에 상여금을 포함시켜 실질적인 최저임금 상승효과를 없게 하는 것은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 또는 신설되는 것이고,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도록 한 개정안(제6조의 2)은 근로기준법 94조에 위반한다는 의견”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도입했던 2대지침(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 완화)과 전혀 다를게 없다”고 강조했다.

 이정미 의원은 “최저임금법 개정내용 뿐만아니라, 날치기 처리등 절차의 문제, 당사자 배제, 향후 노사관계 파탄등이 예상되는데,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해야 한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과 희망을 두 번, 세 번 좌절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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