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및 대륙 철도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건설기준‧건설제도 연구‧표준화 마련

▲ 윤관석 의원

남북철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남북철도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은 남북철도 및 대륙철도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세 건의 ‘남북철도 패키지 3종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역사적인 ‘4‧27 판문점 선언’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남북고위급 회담’에서는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의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를 협의하기 위한 분과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남북철도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북한철도 대부분은 일제 강점기에 부설된 철도로 지속적인 유지보수가 이뤄지지 않아, 레일‧침목‧구조물 등이 노후화 되어 정상적인 열차운행이 곤란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한 정보가 부족하다. 또한 남북 건설기준과 관련 법‧제도‧체계는 물론 건설기준 등이 상이하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 남북 및 대륙 철도의 연결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남북한 건설기술 및 건설 산업 제도 연구 및 표준화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남북철도 패키지 3종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남북철도 패키지 3종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및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에 ‘남북 및 대륙 철도의 연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은 남북 및 대륙 철도의 연결을 위한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국가는 해당 교류협력 및 관련 조사‧연구 등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남북한 상호 건설기술의 협력 및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북한의 건설기술 관련 정책‧제도 및 현황 등에 관한 조사‧연구, 남북한 건설기술의 공동개발, 남북한 건설기술의 표준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정부는 남북한 건설산업부문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건설산업 관련 정책‧제도 및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연구해야 하며, 이에 대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윤관석 의원은 “남북 철도 및 대륙철도는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제1과제로, 통일 여건 조성 및 고용창출과 경제성장률 제고는 물론 동북아지역 경협의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며, “남북철도의 조속한 실현을 위한 입법활동에 앞장 설 것”이라며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인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