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평화복지연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단체 사칭 허위사실 유포 유감" 엄중 조치 촉구

이강호 민주당 인천시 남동구청장 후보의 장애인단체지지선언 관련, ‘허위사실 유포’ 의혹이 불거져 시민사회단체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엄중히 조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6일과 7일 잇따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후보의 반복적인 장애인단체 지지 허위사실 유포 사건 관련해 엄중한 조사를 촉구한다”며 “이러한 의견서를 7일 선관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2일 ‘(사)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인천남동구지부 이강호 후보, 맹성규 후보 지지선언’이라는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에 배포했다.

배포된 보도 자료에 의하면 (사)한국신체장애인 복지회 인천 남동구지부는 장애인의 권익신장과 좋은 일자리 찾기 운동에 함께 앞장서며 남동구 발전의 당당한 한축으로 남동행복특구의 주인공으로서 ‘더불어민주당 남동구청장 이강호 후보와 맹성규 남동갑 국회의원 후보와의 연대와 지지를 선언한다’고 적혀있다.

또한 당시 발송된 보도자료에는 ‘(사)한국신체장애인 복지회 인천 남동구지부’ 명의 현판이 사진에 첨부돼 있었다.

그러나 (사)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인천 남동구지부(이하 남동구지부)는 이 후보의 남동구지부 단체 명의로 언론보도된 지지선언이 거짓이라며 6일 인천평화복지연대에 제보했다.

제보한 명노헌 남동구지부장은 “이 후보 측은 지부와 지지선언 관련해 사전에 어떠한 요청이나 논의도 없었다”며 “지난해 1월 남동구지부장으로 임명받은 지부장인 내가 모르는 지지선언은 명백한 단체 사칭 및 허위사실 유포이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된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에 따르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지지선언을 주선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남동구에 소재한 모 사찰에 방문했다가 아무 의심 없이 지지를 받았을 뿐”이라며 “모 사찰에서 주선했던 사람과 연락을 해 보겠다”는 말로 당혹감을 표명했다.

그러나 이 후보가 당시 방문했던 모 사찰에 확인한 결과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김지태 인천 신체장애인복지회 동구지부장이었다.

이 후보는 이에 “소개를 시켜준다고 모 사찰로 오라는 연락을 받아 당일 찾아갔을 뿐이고 남동구지부인지 동구지부인지는 그 쪽에서 알려준 대로 믿었다”고 전했다.

인천뉴스 취재결과 주선자는 최 모(52)씨로 “전에 좀 알고 지내던 김지태 동구지부장이 모 사찰 근방 컨테이너에서 지내고 있는데 최근 남동구청에서 발송한 컨테이너 관련 벌금 등으로 어려움이 많아 도움을 요청해보라는 취지였다”며 “이 후보 측에 연락을 한 것은 맞지만 그날 처음 이 후보 얼굴을 봤고 명함 받고 악수하고 사진 찍은 것이 다이다"고 말했다.

이어 "남동구지부라고 씌여있던 현판은 사진을 찍을 때 현판이 필요하다길래 컨테이너에 붙어있던 것을 뜯어와 찍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앞서 지난달 17일에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인천지부 등 장애인단체가 이 후보를 지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다 일부 단체가 지지에 동의한 적 없다고 밝히면서 현재 경찰에서 조사 중인 가운데 또다시 장애인단체 지지선언이 허위사실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한편 이 사건을 접수한 남동구선관위는 6일 관련 수사자료를 남동경찰서에 이첩했다고 7일 밝혔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선거는 다른 어느 때보다 사회적 약자들의 문제가 제기되고 해결되어야 하는 때이다”며 “이럴 때 장애인 단체를 이용해 지지선언 관련 허위사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는 말로 선관위의 엄중한 대처를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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