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IC 주차장 부지 반환 요구

▲ 인천 아트센터 전경 ⓒ 인천뉴스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가 아트센터 인천과 국립문자박물관 부지를 약속대로 기부할 것이라며  사업추진을 방해할 만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위 중지와 NSIC의 송도 사업권 취소 발언의 진위 여부를 확인을 해달라고 경제청에 촉구했다.

NSIC 11일 "아트센터의 기부가 지연되는 원인 이 마치 NSIC의 대주주 게일 인터내셔널에게만 있는 것처럼 알려져 있다"'며 "하지만 이는 사실관계가 심각하게 왜곡된, 잘못된 주장"이라고 밝혔다.

NSIC는 2003년 8월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시행자 로 지정된 이후 15년간 관련법에 따라 개발사업을 성실히 진행해왔다.

이 가운데 아트센터 사업이 있으며, 아트센터 사업은 NSIC가 아파트사업의 사업비를 제하고 남은 개발이익금 만으로 아트센터를 건설하고 기부하기로 한 사업이다.

NSIC는 "건축주로서, 기부자로서의 NSIC의 권리와 요구는 철저히 무시되었다"며 "공사종료나 인수인계도 못했다. 기부 전 필수적인 사업정산 절차는 시작도 못했고, 사업 잔여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NSIC는 2002년 3월 인천시와 토지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2003년 8월 송도 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NSIC는 사업권 취소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NSIC가 송도를 위해 진행해오던 모든 사업은 중지될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며 "중지사업에 기부사업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과 맺은 협약에 따라 제공된 이 주차장은 공사비만 8억이 들어간, 108대의 차량 입고가 가능한 1,000평 공간이다.

지난 5월말, NSIC는 인천경제청과 맺은 주차장부지 무상사용 계약이 기한만료로 종료됐다.

 NSIC와의 협약 주체인 인천경제청은 주차장 부지 무상사용 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지금까지 토지를 돌려주지 않았고, NSIC 소유의 부지 를 무단점유한 채 계속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NSIC 부지를 즉시 돌려달라고 경제철에 요청했다.

NSIC는 아트센터 인천과 국립문자박물관 부지를 약속대로 기부할 것이라며 송도업무지구의 개발사업자로 인천시와 맺은 약속대로 개발사업을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NSIC는 사업추진을 방해할 만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위 중지와 NSIC의 송도 사업권 취소 발언의 진위 여부를 확인을 해달라고 인천경제청에 촉구했다.

인처경제청은 NSIC 주장에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경제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인천을 대표하게 될 문화시설 ‘아트센터 인천’은 시행사인 NSIC가 시공사인 포스코건설과 경영권갈등을 빚으면서 2016년 7월 사실상 준공된 지 2년이 지나도록 NSIC가 ‘아트센터 인천’의 소유권 이전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송도국제도시 및 국제업무지구 개발과 대외신뢰도에 커다란 타격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인천경제청은 ‘아트센터 인천’ 개관을 위하여 지난해 2017. 12월 우여곡절 끝에 사용승인(준공)을 내주었고, 이어서 수십차례의 실무회의와 협조공문을 통하여 개관을 요청했지만 시행사인 NSIC는 아트센터 인천을 볼모로 기부채납과 개관을 지연시키고 있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이 떠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청은 " 이는, 송도국제도시의 이미지 추락은 물론, 오페라하우스 및 뮤지엄 건립 등 향후 개발계획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함으로써 송도 국제업무지구 전체의 개발사업을 좌초시킬수 있는 중대한 협약위반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인천경제청에서 어떠한 부당한 지시나 압력을 NSIC에 행사한 적이 없으며, 오로지 협약에 따라 콘서트홀을 즉시 인천시에 기부채납하여 시민들이 하루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수십차례 회의 및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다고 해명하고 콘서트홀을 인천시에 기부채납 할 것을 촉구했다.

 ‘NSIC소유 주차장 부지를 무단점유 한 채 사용하고 있다’는 NSIC 주장에 대해 경제청은 NSIC가 건립한 상가(NC큐브) 활성화와 송도2동 주민자치센터 이용 주민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동 주차장을 무상사용 할 수 있도록 NSIC와 협약 체결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NSIC에서 2018. 4. 26 동 부지 토지매각 협상을 이유로 갑자기 무상사용협약 해지를 통보해와 경제청에서는 5. 28 갑작스런 주차장 페쇄시 주민 및 이용객 불편이 예상되니 토지매매계약 전까지 주차장 개방을 협조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NSIC에서는 지난달 31일 시설반환 촉구 공문을 경제청에 보내와 사유재산 침해 행위로 원상복구 반환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는 공문을 보내 왔고,경제청에서는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주차장 부지를 사용하는 데 지장 없음을 통보했다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 인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