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충식 시의원 후보

신충식 한국당 인천 서구 2선거구 시의원 후보가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비방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부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신 후보와 같은 선거구에서 시의원 후보로 나선 전재운 민주당 후보가 지난 4일 “신 후보가 3일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허위사실 등 전송건 및 5일 검단사거리와 서구청에 게첩한 현수막 게시건”으로 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제보했고 일부 혐의가 인정돼 7일 서부경찰서로 수사자료를 이첩했기 때문이다.

신 후보는 지난 3일 문자메시지를 통해 ‘서구 주민들은 더불어민주당 지역 국회의원의 입김이 작용돼 공천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주민들의 반발에 해당 국회의원은 두 차례나 고소·고발하는 추태를 벌이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분열을 조장하면서까지 사기 등 3건의 전과가 있는 전재운 후보를 내세웠습니다.’라는 내용을 적어 선거구민에게 발송했다.

이에 전 후보는 “신 후보가 보낸 문자 내용에 적힌 공천사실도 다르고 전과기록 또한 선거공보물에 공개하고 소명한 바 있다”며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 목적 폭로와 과장을 담은 문자를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것은 명백한 후보자 비방이다”며 선관위에 신고한 이유를 밝혔다.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신고·제보한 전 후보 측에 “신 후보의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비방 관련 내용 전송건에 대해 서부경찰서에 수사자료를 통보했다”고 처리결과를 통지했다. 그리고 “현수막 게시건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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