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강명수 기자] 지난 17일 전북 군산의 유흥주점 화재로 3명이 숨지고 30여 명의 부상자를 낸 대형 방화 사건에서 개그맨 김태호가 사망자 3명 중에 1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예계는 이같은 비보를 접하면서 애통을 숨기지 못하는 모습이다. 김태호는 당시 사건 발생 10분 전에 주점에 들어갔다가 화마를 피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호는 그날 군산지역 자선골프대회 사회자를 맡았으며 행사가 끝난 뒤 지인과 함께 한 회식 자리에 참석하다가 변을 당했다.

경찰 당국에 따르면 19일 군산화재로 인한 30여 명의 부상자 중 3도 화상을 입고 생명이 위독한 이들이 17명이나 된 것으로 알려졌다. 생사 고비를 넘나드는 중상자가 상당수 포함되면서 향후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군산화재 방화범은 경찰조사를 통해 주점의 주인과 외상값 문제로 다투다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그동안 방화범들의 정신분석 사례 등을 참조했을 때 오랫동안 절망감이나 무력감에 빠졌거나 상대방에 대한 원망이 축적될 경우 방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 단순한 방화로 보기 힘들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한 심리전문가는 “방화범들은 불이야말로 모든 것을 태우고 리셋시킬 수 있는 절대적인 힘이라 믿는다”며 “우발적인 범행인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정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상은 ‘천형’(天刑)이라고 할 만큼 생명을 건진다 해도 갖가지 합병증에 시달리는 등 평생 극심한 고통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그동안 방화범죄에 대한 형벌이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기도 했다.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 및 치사에 대해 살인의 고의가 없는 경우는 4~9년(감경), 7~13년(기본), 10~17년(가중)으로 분류한다.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가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경우는 9~13년(감경), 12~16년(기본), 15년 이상 및 무기징역(가중)이다.

군산화재 방화범의 경우 살인의 고의성 여부가 형량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이며 다수의 사망자를 낸 만큼 가중 요인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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