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녹색연합, 21일 중부서에 중구청 고발

▲ 21일 인천녹색연합회가 영종도 갯벌(용유해변) 불법 칠게잡이어구 방치 인천중구청 고발 기자회견을 가졌다. ⓒ 인천뉴스

인천녹색연합이 2013년부터 영종도 불법 칠게잡이 어구를 방치하고 있다며  지난  13일 용유해변 방치 불법어구 일부를 수거해 21일 중구청 앞에 버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인천중부경찰서에 중구청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 단체는 이날 오전 10시 중구청 앞에서 영종도 갯벌(용유해변) 불법 칠게잡이어구 방치 인천중구청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인천중구청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인천녹색연합은 "중구청은 여러 차례 언론보도와 공문 등을 영종도 갯벌에 다량의 불법어구들이 버려진 채 방치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자연환경보전법」, 「해양환경관리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각종 법률상 자연환경보전과 해양환경관리의 의무(직무)와 관련하여 수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형법상 직무유기죄(형법 제122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영종도갯벌의 불법칠게잡이어구 방치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영종도남단의 인천대교부근의 불법어구는 수차례 언론보도와 문제제기 후 2015년 해양수산부(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수거했다. 그런데 인천중구청이 관리해야 할 영종도 서쪽 용유해변에 방치되고 있는 불법 칠게잡이어구는 전혀 수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인천중부경찰서에 중구청 고발장 접수 ⓒ 인천뉴스

인천녹색연합에 따르면 용유해변에 방치되고 있는 불법 칠게잡이어구는 해안으로부터 불과 20여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해안에서도 쉽게 보인다. 

그 규모는 용유해변(용유주민센터 앞 해변)의 북측 해변 일대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방치된 플라스틱 어구의 길이도 수킬로미터에 달하고 무게도 수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용유해변에 방치된 불법 칠게잡이 어구는 지름 10~15cm, 길이 2~3m PVC 파이프뿐 아니라 지름이 30cm가 넘는 파이프도 있고 양끝에 플라스틱통을 설치된 영종동 남쪽 불법어구와는 달리 그물망을 설치한 것이 특징이다. 

불법 칠게잡이 어구가 오래동안 방치되다보니 어떤 것들은 해안가로 떠밀려와 해안쓰레기가 되기도 한다.

불법칠게잡이 어구는 파이프와 유도그물, 칠게를 싹쓸이하는 방식이다. 방치되는 어구들 안쪽의 뻘은 악취를 풍기며 썩어가고 있다. 

칠게는 유기물을 분해하여 갯벌을 건강하게 유지시킬 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주요 수입원인 낙지의 먹이이며 새들의 주요 먹이원이다. 

특히 호주와 시베리아에 오가며 인천경기만갯벌을 중간기착지로 이용하며 휴식하고 먹이를 먹는 세계적인 멸종위기조류인 알락꼬리마도요의 가장 주요한 먹이가 바로 칠게이다.

해양환경관리법 제5조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오염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훼손된 해양환경을 복원하는 등 해양환경의 적정한 보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같은법 제7조 오염원인자 책임의 원칙에서는 해양환경의 훼손 또는 해양오염을 야기한 자는 훼손오염된 해양환경을 복원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 지난 13일 용유해변 방치 불법어구 일부를 수거해 21일 중구청 앞에 버리는 퍼포먼스 진행했다. ⓒ 인천뉴스

그러나 버려진 채 방치되고 있는 어구들은 대부분 불법적으로 칠게잡이에 쓰였던 것으로 오염원인자를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지난해 8월 용유해변에 방치되고 있는 불법어구의 일부를 수거하여 중구청 앞에 버리며 조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자 인천중구청 관계자는 언론을 향해 모두 수거하여 방치되고 있는 불법어구는 없다고 발뺌했다"며 " 이후 언론동행 현장 확인한 후 방치사실을 인정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수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고 1년이 지났다. 그런데 용유해변의 불업방치어구를 수거하기는커녕 예산도 전혀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직무유기를 넘어 언론과 시민을 기만한 행위"라고 중구청을 비판했다. 

 영종도갯벌 불법어구 방치문제로 인천녹색연합은 이미 2015년 중구청을 고발했었다. 

당시 해양수산부가 인천대교 인근 불법어구를 수거하고 향후 중구청 등 지자체에 해양환경을 잘 관리할 것이라고 해서 고발을 취하했는데 정작 인천중구청 등 지자체는 수수방관을 넘어 해양환경보전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인천녹색연합은 인천중구청의 직무유기, 시민기만행위를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어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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