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실련· 평화복지연대 요구

인천 경실련과 평화복지연대가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소속 임원의 정치행위 제한 규정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경실련과 평화복지연대는 시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적기관의 장이 벌인 선거운동 등 정치행위를 규제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며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대표적인 협치 기관인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인천지속협)이 소속 임원의 정치행위를 제한하는 규정 마련 등 상응하는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인천시 등에 요청 했다고 29일 밝혔다.

인천지속협은 ‘인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경비의 지원 등)와 ‘지속가능발전법’ 제22조(국내외 협력 등) 제3항에 의거 인천시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공적기관이다.

이들 단체는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보조금 등 재정으로 설립․운영되는, 공익적 목적의 기관은 ‘정치적 중립’을 견지하는 게 생명"이라며 "특히 해당 기관 대표 및 의사결정구조에 있는 임원(위원, 위원장)의 선거운동 등 정치행위를 제한함으로서 인천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공동협의회장 및 의사결정기구에 속한 임원의 경우 특정 정당 및 후보의 선거운동에 개입하는 등의 정치행위를 제한한다는 규정을 만드는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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