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미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명투표로 하도록 하는 일명 ‘염동열 홍문종 방지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 112조에 따르면 인사와 관련된 안건은 무기명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역시 관행적으로 무기명 표결이 이뤄져 왔는데 이로 인해 국회의원 체포안이 부결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21일,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과 홍문종 의원 체포안이 부결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염 의원과 홍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청탁 의혹과 사학재단 자금 불법 수수 혐의로 영장이 청구돼 국회 본회의에 각각 체포동의안이 상정됐지만, 염 의원은 찬성 98표 반대 172표 기권 1표 무효 4표, 홍 의원은 찬성 129표 반대 141표 기권 2표 무효 3표로 체포안이 모두 부결됐다. 

무기명 투표임을 이용해, 자유한국당 뿐만 아니라 여당 일부 의원들까지 가세해 두 의원에게 불구속 수사의 길을 열어준 것이다.

  

이정미 의원은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염동열 의원과 홍문종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같은 사태가 앞으로 방지가 되기를 바란다”며, “의원 간 익명의 짬짜미를 막고, 부패 비리 의원들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속 수사를 받는 국회 특권을 폐지해 신뢰 받는 국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 정당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김종대, 노회찬, 심상정,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정의당), 이용주, 정인호, 천정배(민주평화당), 표창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자로 함께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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