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법원 설치 법안 관련 입장문’

▲ 홍일표 의원 ⓒ 인천뉴스

자유 한국당 홍일표 의원(인천남구갑)이 4일 ‘상고법원 설치 법안 관련 입장문’통해 "2014년 12월 19일 상고법원 설치와 관련된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한 것은 당시 법사위원으로서 극심한 상고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이었다는 점을 밝힌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4년 상고심 사건은 37,652건으로 대법관 1인당 1년에 3,137건을 맡아야 할 정도로 대법원의 사건적체 현상은 심각했다"며 "국민들의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상고심 개선방안은 그 당시 대법원, 국회, 대한변호사협회, 시민단체, 대학교, 학회 등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때 상고법원설치, 상고허가제, 대법관 증원 등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었다만, 상고법원설치가 가장 현실적이고 오랜 연구 검토가 이뤄진 상고심 개선방안이었다"고 덧붙였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대통령 직속 사법개혁추진위원회도 상고심 개선방안으로 상고법원과 유사한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를 제안했다.

또한 같은 해 12월28일에는 전국 5개의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홍 의원은 "대표 발의한 상고법원 설치 법안은 이 같은 입법 역사도 있었기 때문에 여야를 떠나서 동료의원들의 광범위한 공감대가 있었고, 이 결과 국회의원 절반이 넘는 168명이 뜻을 같이하여 공동 발의에 서명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20대 국회인 2016년 6월부터는 법사위를 떠나 정무위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사법현안에 대해 더 논의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며 "최근 언론에 보도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변호사 등록과정에는 전혀 개입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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