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경찰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사 소개하고 알선료 챙긴 조직 적발

▲ 불법 유상운전 교육으로 15억 챙긴 조직 일당 60명 검거 (압수수색 당시 사진) ⓒ 인천뉴스

무허가 불법 운전교육으로 15억원을 챙긴 조직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경찰에 합법적으로 학원을 등록하지 않고 무자격 강사를 고용, 불특정 고객을 상대로 10시간에 24만원을 받는 방식으로 약 15억7천6백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불법 운전교육 업체 운영자 A씨(35)등 60여명을 입건하여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약 11개월에 걸쳐 7천여명의 수강생을 모집,  15억 7천6백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동차 운전학원’ 업체를 가장한 사이트를 5개 개설하여, 이를 총괄 관리하는 운영자 김모(35)씨를 중심으로 홍보・장비 담당 1명, 전화 상담원 2명을 두고 무자격 강사·검정원 60여명을 고용했다.

이들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사를 소개하고 알선료를 받는 방법으로 조직적인 무등록 불법 유상 운전 교육 행위를 하다가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 단속됐다.

▲ 수강생 모집 사이트 ⓒ 인천뉴스

특히,  인터넷 아르바이트 소개 사이트를 이용하여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무자격 강사·검정원을 채용한 후, ‘경찰단속 시 대응 요령’, ‘사고 발생 시 조치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등 단속망을 교묘히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여름방학을 맞아 운전면허 취득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무자격 강사에게 운전교육을 받을 경우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수강생이 피해보상의 책임을 져야 하고, 일부 무자격 강사에 의한 폭행, 성추행 등 2차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특별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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