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교육감 측근 챙기기 우려" 문제제기

▲ 인천시 교육청 전경 ⓒ 인천뉴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가 교육청 별정직 공무원 채용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인천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13일 제248회 임시회에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에서 별정직 공무원  3명 채용계획을 제외하고 조례안을 통과 시켰다.

시 교육청은  교육부 총액인건비 확정산정 통보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변경하고, 3대 민선 교육감 취임에 따른 교육정책 추진과 주요사회 이슈에 대한 교육가족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보좌 기능을 강화하고자 별정직 재용을 지방공무원 조례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조례 개정안은 인천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총정원윽을 3천301명에서 13명 증원계획으로, 일반직공무원 6명 증원과 특정직공무원(교육전문직원 4명 증원, 별정직공무원 2명에서 5명으로 3명 증원이다.

이에 대해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별정직 공무원 3명 증원을 제외하고 조례안을 수정가결 했다.

임지훈 의원(부평5선거구)등 시의원들은 별정직 공무원 채용은 교육감 측근 챙기기라며 문제를 제기하며 별정직 공무원 채용을 반대했다.

시 교육청은 시민과의 소통 등을 위해 조직개편을 통해 교육감 직속으로 5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을 채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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