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초 차기 금고 지정‧

인천시는 올해 말로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차기 시 금고 선정을 위해 30일 인천시청 홈페이지 및 시보에 시 금고 지정 일반공개경쟁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8월 8일 시 본청 4층 중회의실에서 금고지정 제안서 작성요령 등 설명회를 개최하고, 8월 16일부터 8월 22일까지 5일간 신청서 및 제안서를 접수한 후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평가를 거쳐 9월초에는 차기 금고를 지정‧공표하게 되고, 금고약정 체결은 10월에 이루어질 계획이다.

 차기 시 금고는 일반공개경쟁을 통하여 지정되며, 2018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제1금고는 8조1,000억 원 규모의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을, 제2금고는 1조4,000억 원 규모의 기타특별회계를 2019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시 금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인천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 금고 선정을 위하여 시의원,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9명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되, 민간전문가가 과반수이상 참여하게 된다.

 시 금고 평가는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서 정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는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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