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법원 설치 법안 발의 승소 댓가' 반박

▲ 홍일표 의원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인천 남구 갑)은 검찰과 국민일보는 더 이상 소설 쓰지 말고,사실 관계부터 확인해 주기 바란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일보 31일자 「홍일표, 1심 승소 3개월 뒤 ‘양승태 행정처’ 숙원 법안 발의」 기사에 따르면, 검찰은 “1심 승소 직후 상고법원 옹호 발언을 하고 법안을 대표발의했다”면서 마치 상고법원 설치 법안 발의가 승소의 대가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홍 의원은 31일 상상으로 엮은 소설인가, 억지로 짜 맞춘 드라마인가?라며 반박자료를 냈다.

그는 "상고법원이 승소 대가로 1-2달 사이에 이뤄졌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상고심 제도 개선은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고 수많은 토론을 거쳐 왔다"며 "18대 법사위원과 사법제도개혁특위 위원, 19대 법사위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줄곧 대법관 1인이 1년에 3천여 건의 사건 부담을 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고심하여 왔다"고 밝혔다.

2011년 4월 18대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시절, 대법원의 상고심 사건적체 해소를 위해 대법원에 대법관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으로 구성된 부를 두어 상고 사건을 심사하게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2014. 12. 발의한 상고법원과 같은 취지의 법안이다.

홍 의원은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법원관계법심사소위원회 제13차 회의록과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제14차 전체회의(국회회의록)을 보면 상고법원과 유사한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본 의원의 생각이 담긴 발언들이 잘 나타나 있다" 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8대 초선 국회의원 시절부터 소신을 갖고 대법원 사건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던 것이며, 18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임기만료 폐기된 이후, 2014년 12월  19대 국회에서 상고법원 설치 법안을 다시 발의하게 된 것"이라며 "상고법원안의 대표발의는 이와 같이 오랜 기간에 걸친 논의와 현실적 필요성을 담은 소신과 판단에 따른 결과였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여야를 막론하고 동료의원 168명이 함께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대가성 거래 운운하는 것은 이러한 역사적 경과나 사실관계를 외면하고 억지로 상고법원 발의를 폄하하고 재판거래의 틀에 짜 맞추기 위한 소설쓰기에 지나지 않는다"며 "검찰과 국민일보는 더 이상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억지 소설을 쓰려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사건은 2013년 10월19일 제기된 민사상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으로서 홍 의원은 피고였으며 1심은 2014년 9월23일,  2심은 2017년8월11일,  3심은 2017년 2월 13. 각각 판결이 선고됐다.

 사건의 결과는 1심에서 피고 승소, 2심에서는 피고 일부 패소, 3심은 상고 기각됐다.

홍 의원은 "상고법원 설치 법안은 2014년 12월 19 발의됐으며 법안을 발의한 시점은 이미 1심에서 승소한 이후였다"고 밝혔다.

그는 "법안을 발의한 이후 항소심에서는 재판 결과가 본인에게 불리하게 일부 패소했다"며 재판거래 이유가 전혀 없으며 이미 승소한 민사 사건을 놓고 거래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행정처가 검토했다는 문건의 경위와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고법원 설치 방안은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제안된 것으로 오랜 시간 연구 검토가 이뤄진 상고심 개선 방안이었고,여야를 떠나 국회의원 절반이 넘는 168명의 광범위한 공감대 속에서 진행된 것으로 단순 거래로 진행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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