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의원 "단호하게 처벌해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 국토부 공무원, 최근 3년간 성희롱, 성매매 등 성관련 징계 8건

- 음주운전을 막아야 할 국토부 공무원의 음주운전도 27건

 

▲민경욱 의원

중앙부처 고위직 공무원이 부하 여직원들에게 성희롱·여성비하 발언과 성차별·인권침해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징계 현황」을 보면 작년 초, 국토부 본청 소속 오모 과장(3급)은 여직원들과 식사를 하며 “나랑 사귈래?”라고 말하고, 사무실에서 대통령 탄핵방송을 보며 “여자한테 나라를 맡겼더니 나라가 이렇게 되었다”며 성희롱·여성비하 발언을 하는 등 성차별·인권침해를 한 사실이 드러나 올해 7월 징계를 받았다.

이외에도 오모 과장의 징계사유를 보면 한 방송프로그램을 보면서 여직원들에게 “우리나라 여직원들은 행복한줄 알아라”라고 했고, 전환대상 기능직공무원이었던 여직원들이 일반직으로 전환됐는데 “일반직으로 전환시켜줬는데 능력이 안된다”며 성차별적, 비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인건비 확보가 안 되면 계속 일하기 어려운 무기계약직 신분이었던 여직원들에게 “예산 확보가 어렵다”고 말해 고용불안을 조장했다. 오모 과장은 현재 직위해제 되어 대기발령상태다.

오모 과장은 징계를 요청한 부하 여직원들을 무고죄로 고소도 했는데, 법원은 여직원들이 무고죄의 혐의가 없다고 판결해 사실상 오모 과장의 발언이 성희롱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당초 정직 등 중징계를 요구했지만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가벼운 징계인 감봉으로 징계수준이 낮아졌다. 징계위원들이 일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유인데, 성 비위를 저지른 고위공직자에 대한 봐주기 징계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토부 공무원들의 성 비위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2016년 6월과 7월에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소속 박모씨(7급)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소속 구모씨(4급)가 직장내 여직원을 성희롱해 징계를 받았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소속 김모씨(9급)와 윤모씨(5급)도 각각 작년 6월과 올해 4월에 강제추행으로 징계를 받았다.

또한 국토부 본청 소속 연모 사무관(5급)과 부산지방철도경찰대 소속 이모씨(6급)는 성매매를 해 적발됐지만 각각 작년 4월과 올해 5월에 견책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견책은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인 만큼 국토부 소속 공무원들이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 성 비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징계사유별로 봤을 때 지난 3년간 국토부 직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중 음주운전이 전체 81건의 1/3인 27건에 달했다. 음주운전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국토부 공무원들이 음주운전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전체의 20%인 16건이 횡령·배임·금품 수수 등 금전 문제와 얽혀 있었다. 각종 개발사업과 인허가 등 국토부의 업무특성상 뇌물의 유혹에 빠질 위험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민경욱 의원은 “국토부는 장관도 여성이고,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도 여성이 맡고 있는 등 여권 신장의 상징과도 같은 부처인 만큼 그릇된 성의식을 바로잡을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또한 국토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 BMW 화재 대처 미흡 등으로 국민의 질타를 받고 있는 만큼 직원들의 각종 범죄행위를 단호하게 처벌해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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